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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같은 곳에서 주방 일만 하는 것도 안 되나요?

그 가게가 풍속영업 등에 해당하면 주방 일만 해도 안 돼요. 다만 술을 파는 가게가 다 해당하지는 않아요.

풍속영업(風俗営業)·점포형 성풍속특수영업(가게를 두고 하는 성 관련 영업)·특정유흥음식점영업이 운영되는 영업소 안에서 하는 활동은 주방이든 청소든 업무 내용과 관계없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경시청(도쿄도 경찰) 업종 일람으로 보면 풍속영업은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접대(接待)하며 음식을 내는 가게(캬바레 등), 객석 조명을 10룩스 이하로 아주 어둡게 한 바·찻집, 마작·파친코 가게, 게임센터 등이에요. 설비를 갖추고 손님이 유흥(遊興)을 즐기게 하면서 심야에 술을 내는 나이트클럽 등(특정유흥음식점영업)도 안 됩니다. 반면 심야(0시~6시)에 술을 내는 바·술집 같은 음식점 영업은 같은 일람에서 풍속영업과 따로 분류돼 있어, 술집이라고 모두 해당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 가게도 접대를 하거나 조명이 아주 어두우면 풍속영업이 될 수 있어요. 지원하려는 가게가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근무 조건을 가지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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