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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바꾸기·취업

질문 16개

자주 묻는 질문

16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주거지 관할 입관(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재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돼요. 표준 처리기간은 1~2개월이에요.

회사에서 맡을 일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같은 취업 재류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술자, 통역, 디자이너, 사기업 어학교사, 마케팅 업무 등이 그 예예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라면 내 학력(전공)·경력도 상륙허가기준(처음 입국할 때 보는 요건)에 원칙적으로 맞아야 해요. 신청은 변경 사유가 생긴 때부터 지금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할 수 있고, 창구는 평일 오전 9시~12시·오후 1시~4시(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며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허가는 맡을 활동과 지금까지의 재류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요. 그래서 내정(회사의 채용 확정 통보)을 받으면 맡을 업무와 내 전공이 맞는지 회사와 먼저 확인하고, 서류를 갖춰 지금 재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돼요. 4월 입사라면 신청 시기 안내가 따로 있으니(2026년 4월 입사자에겐 입사 전해 12월 1일~1월 말) 그 기간에 맞춰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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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 다른 분야 회사에 취직해도 취업비자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어요. 대학 졸업이면 전공과 업무의 관련성을 예전보다 유연하게 보고, 전문학교 졸업이면 상당한 관련성이 필요해요.

전공과 업무가 관련돼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지만, 입관은 대학 전공과 업무의 관련성을 예전보다 유연하게 판단하고, 해외 대학도 같게 봐요. 전문학교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관련성이 필요한데, 문부과학대신(일본 교육부 장관) 인정 프로그램 학과를 수료했다면 유연하게 봅니다. 전문학교 졸업자는 전공과 관련성이 인정된 업무에 3년 정도 종사하면, 그다음 업무(이직)의 관련성도 유연하게 봐요. IT(정보처리) 업무는 법무대신이 정한 시험에 합격했거나 자격이 있으면 학력 요건의 예외가 되고, 번역·통역·어학 지도는 대학 졸업자면 실무경험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전공과 다른 회사라면, 맡을 업무가 내 전공·경력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회사와 함께 정리해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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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학교만 다녔는데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바꿀 수 있나요?

해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한국 포함)을 나왔다면 길이 있어요. 일본어학교 졸업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학력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유학생 취업 흐름도에도 일본어학교 졸업자가 이 재류자격으로 가는 길에는 「해외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에 한함」이라는 주가 붙어 있어요. 학력 요건은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과목을 전공해 대학을 졸업했거나, 일본 전문학교 전문과정을 수료했거나,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것이고, 해외 대학 졸업도 요건을 채웁니다. 대학 전공과 업무의 관련성은 예전보다 유연하게 판단하고 해외 대학도 같게 봐요. IT(정보처리) 업무는 법무대신이 정한 시험에 합격했거나 자격이 있으면 학력 요건의 예외가 됩니다. 해외 대학 등을 나오지 않았다면 같은 흐름도에 함께 표시된 「특정기능」 같은 다른 길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졸업증명서를 준비하고, 전공과 맡을 업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회사와 함께 정리해 두면 좋아요. 대학이 아니라 전문대를 나왔다면 학력 요건에 맞는지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확인하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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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입사인데 비자 변경은 언제 신청해요?

4월 입사라면 입사 전해 12월 1일~1월 말에 신청해 달라고 입관이 안내해요(2026년 4월 입사자용 기준).

예년 1월~3월에 4월 취업 신청이 몰려서, 서류가 부족하거나 확인할 게 있으면 희망일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 졸업 전이라도 졸업예정증명서로 접수되고, 허가 때는 졸업증명서가 필요해요. 창구 신청이면 심사가 끝났다는 엽서가 졸업 전에 올 수 있지만, 새 재류카드는 졸업 뒤 서류를 가지고 가서 받습니다. 지금 「유학」 재류기간이 1월 31일 이전에 끝나고 그 뒤에도 졸업 때까지 학교를 다닌다면, 이 기간에 변경 신청을 하지 말고 「유학」 기간 갱신부터 해야 합니다. 신청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가 시기를 따로 안내하면 그 안내를 따라요. 그래서 내정(회사의 채용 확정 통보)을 받으면 12월에 바로 낼 수 있게 회사 서류를 미리 받아 두고, 출입국재류관리청 「유학생의 취직」 페이지에 새 안내가 나왔는지 확인해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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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로 바꿀 때 서류는 뭐가 필요해요?

입관이 회사를 1~4로 나눈 카테고리에 따라 달라요. 1·2면 공통 서류 말고는 원칙적으로 더 낼 게 없어요.

공통으로 신청서 1통, 사진 1장, 여권·재류카드 제시, 회사 카테고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냅니다. 카테고리는 상장기업·국가기관 등이 1, 전년 급여 원천징수세액이 1,000만엔 이상인 곳이 2, 법정조서합계표(회사가 한 해 동안 준 급여 등을 세무서에 알리는 서류)를 낸 곳이 3, 그 밖이 4예요. 카테고리3·4는 근로조건 문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법무국에서 떼는 회사 등기 내용 증명서), 결산서 사본 등이 더 필요하고, 2026년 4월 15일 이후 신청부터는 「소속기관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도 내요. 카테고리3·4 회사에서 통역·호텔 프런트처럼 주로 언어 능력을 쓰는 대인 업무를 하면 CEFR B2 상당(일본어는 JLPT N2 이상 등) 증명도 함께 냅니다(카테고리1·2도 심사 중 요청받을 수 있음). 2025년 12월 1일부터는 일본 대학 졸업(예정)자 등이 「유학」에서 바꿀 때 카테고리2와 같은 범위로 서류를 줄일 수 있고(파견 고용은 제외), 줄이려면 설명서를 신청서에 붙여요. 일본에서 발행한 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것을 내고, 한국 대학 졸업증명서 같은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을 붙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몇 카테고리인지 물어보고, 그 카테고리의 서류 목록을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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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변경 수수료는 얼마예요?

2026년 10월 1일부터 허가받는 기간에 따라 달라요. 창구 신청이면 1년 허가에 33,000엔이에요.

창구 기준 3개월 이하 10,000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8,000엔, 6개월 초과 1년 미만 25,000엔, 1년 33,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 48,000엔, 3년 이상 5년 미만 64,000엔, 5년 이상 75,000엔이고, 창구에서는 수입인지(収入印紙)로 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감액(기간과 관계없이 10,000엔)이나 면제가 될 수 있고, 허가 때 특정재류카드를 받으면 그 교부 수수료가 더해질 수 있어요.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라도 예전 수수료(창구 6,000엔)를 내요. 온라인 신청은 금액과 납부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창구로 낸다면 심사가 끝난 뒤 오는 엽서에 적힌 금액만큼 수입인지를 큰 우체국 등에서 현금으로 미리 사 가면 되고(입관 안 매점은 재고가 적을 수 있음), 감액 대상인지나 온라인 금액은 신청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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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공장 라인 일로도 취업비자가 나오나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공장 일은 「특정기능」 길이 있지만, 편의점 같은 소매는 그 분야에 없어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학술적 배경이 있는 전문 업무여야 해서, 「경험 없어도 됨」 같은 업무나 활동 대부분이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는 업무라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입사 초기 연수로 일본인도 같은 연수를 받는 경우 등은 예외). 공장 일이라면 「특정기능 1호」 분야에 공업제품제조업·음식료품제조업이 있어, 기능·일본어 시험에 붙고 고용계약을 맺으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편의점 같은 소매는 특정기능 분야 목록에 없어요. 「특정활동(46호)」는 일본 대학 졸업·대학원 수료자나 인정받은 전문학교 학과 수료자(고도전문사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로서 JLPT N1 또는 BJT(비즈니스 일본어능력테스트) 480점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고, 외국 대학 졸업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일본어로 쌍방향 소통이 필요하고 대학 등에서 배운 것을 살리는 업무가 포함되면(또는 앞으로 맡을 것으로 보이면) 서비스·제조 현장 일도 함께 할 수 있지만, 라인에서 지시받은 작업만 하거나 청소만 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근 풀타임만 되고 아르바이트·파견은 대상이 아니며, 일본인과 같은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실제로 맡을 업무 내용을 글로 받아 두고, 어느 재류자격에 맞는지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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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이나 호텔 프런트 일인데 언어 능력 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입관이 나눈 회사 등급(카테고리) 3·4면 2026년 4월 15일 신청부터 내요. 1·2도 심사 중 요청받을 수 있어요.

대상은 주로 언어 능력을 써서 대인 업무(번역·통역, 호텔 프런트 같은 접객 등)를 하는 경우예요. 이런 업무는 CEFR B2 상당(유럽의 외국어 실력 등급 · 일본어라면 JLPT N2 이상 등)의 언어 능력이 있는 것이 전제라서, 그 능력이 없으면 회사 카테고리와 관계없이 이 재류자격의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본어는 JLPT N2 이상, BJT(비즈니스 일본어능력테스트) 400점 이상, 일본 대학 졸업이나 일본 전문학교 수료(어느 쪽이든 전공과 업무의 관련성이 인정될 때) 등이면 B2 상당으로 봐요. 업무에 쓰는 언어가 일본어가 아니면, 본인의 모국어나 공용어이거나 CEFR B2 이상이 증명되는 시험에 합격했으면 되고, 둘 다 아니면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어떤 언어를 쓰는지부터 정리해 두면 좋아요. 한국어는 모국어라 B2 상당으로 보지만, 한일 통역이나 일본어 접객처럼 일본어도 쓰는 일이면 JLPT N2 이상 합격 증명 같은 자료를 준비해 두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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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중에 알바를 28시간 넘게 한 적이 있으면 비자 변경에 불리한가요?

불리할 수 있어요. 허가 조건을 어기고 늘 주 28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품행이 좋다고 보지 않아요(입관 가이드라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와 「특정활동(46호)」(일본 대학 졸업자 등이 일본어를 쓰는 폭넓은 업무를 하는 재류자격) 가이드라인에 적힌 내용이에요. 다만 여름·겨울방학 같은 장기휴업기간에는 하루 8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어요. 변경 심사에서는 품행 말고도 지금 재류자격대로 활동했는지, 납세 의무, 재류카드 신고 의무 이행 등을 함께 보고, 모두 갖춰도 종합 판단으로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으면 불리한 요소로 보고, 국민건강보험료도 고액·장기로 밀린 악질 사례는 같게 봐요. 그래서 밀린 세금·보험료가 있으면 신청 전에 정리해 두고, 지난 근무 시간이 걱정되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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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할 때까지 취직을 못 하면 일본에 계속 있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있을 수 있어요. 학교 추천장을 받아 취업활동용 「특정활동」으로 바꾸면 원칙적으로 최장 1년 머물 수 있어요.

졸업 전부터 하던 취업활동을 졸업 뒤에도 이어 가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일본 대학·고등전문학교 졸업자, 전문사(요건을 갖춘 전문학교 과정을 마치면 받는 칭호)를 받고 배운 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전문학교 졸업자, 해외 대학을 나온 뒤 요건을 갖춘 일본어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이 해당합니다. 재류기간은 6개월이고 1회 갱신해 최장 1년이며, 재류 상황에 문제가 없어야 해요. 그 뒤에도 출입국재류관리청 요건에 맞는 지자체 취업지원사업 대상으로 증명서를 받으면, 졸업 후 2년째에 그 사업에 참가해 1년 더 머물 수 있어요. 졸업 전에도 추천장·졸업예정증명서 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자격외활동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 추천장에 그 허가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고 재류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할 수 있어요(없으면 개별 판단). 그래서 졸업이 다가오는데 내정(회사의 채용 확정 통보)이 없으면, 학교에 추천장을 부탁하고(아르바이트도 할 생각이면 자격외활동허가에 관한 내용도 적어 달라고) 졸업 전에 변경 신청을 해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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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활동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해외 대학 학사 이상이고 요건을 갖춘 일본어학교를 졸업했으며, 졸업 전부터 하던 취업활동을 이어 가는 경우에만 대상이에요.

일본어학교는 자기 학교가 요건을 갖췄다는 확인 자료를 만들어 줘야 하고, 그 양식에는 직업소개사업 허가·신고 상황, 취업 목적 코스, 취업 실적, 졸업 후 정기 면담 방법, 취업이 안 됐을 때 귀국 지도 방법을 적게 되어 있어요. 신청에는 이 확인 자료와 함께 일본어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증서 사본), 출석 증명서, 해외 학위 증명, 학교 추천장, 취업활동 중임을 보여 주는 자료, 학교와 정기적으로 면담한다는 확인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길을 생각한다면 졸업 전에 학교에 추천장과 확인 자료를 내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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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졸업했는데 입사는 내년 4월이에요. 그동안 일본에 있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있을 수 있어요. 입사 때까지 머무는 내정자(채용이 확정된 사람)용 「특정활동」으로 바꾸면 돼요.

대상은 「유학」이나 취업활동 「특정활동」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요건은 일본 교육기관 졸업·수료, 내정 후 1년 이내이면서 졸업 후 1년 6개월 이내에 채용, 입사 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같은 취업 재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일 것, 재류 상황에 문제가 없을 것, 회사가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내정을 취소하면 바로 입관에 알리겠다고 서약할 것입니다. 서류는 내정 사실과 내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서약서, 입사 뒤 바꿀 취업 재류자격 신청에 필요한 자료 등이고, 카테고리1·2 회사라도 회사명·근무지·사업 내용·급여·직무를 적은 문서 1통을 내요. 이 기간에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주 28시간 이내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내정한 회사의 인턴십 등은 28시간을 넘는 허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서약서와 내정 증명을 부탁해, 지금 재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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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 중에 회사에 붙으면 일본에서 바로 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어요. 대상에서 워홀을 따로 빼지 않고, 허가는 새 재류자격 요건(업무·학력 등)에 맞는지 심사해 정해요.

워킹홀리데이는 재류자격 「특정활동」의 한 예이고, 출입국재류관리청 변경 신청 안내는 대상을 지금 재류자격을 바꾸려는 외국인(영주자로 바꾸는 경우 제외)으로 적고 있을 뿐 워홀만 따로 정한 규정은 싣고 있지 않아요. 허가는 「변경을 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곧 바꿀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로 종합해 심사하고, 요건을 갖춰도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이어야 하고,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같은 재류자격으로 바꾸려면 상륙허가기준(처음 입국할 때 보는 요건)에도 원칙적으로 맞아야 해요. 예를 들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과목을 전공한 대학 졸업 같은 학력이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정(회사의 채용 확정 통보)을 받으면 맡을 업무와 내 학력·경력이 그 재류자격에 맞는지 회사와 정리하고, 내 경우에 허가 요건을 갖췄는지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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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 1년이 끝나면 일본에 더 있을 수 있나요?

워홀만 따로 늘려 주는 규정은 입관 안내에 없어요. 더 있으려면 취업 같은 다른 재류자격으로 바꾸는 신청을 해요.

워홀은 재류자격 「특정활동」의 하나로, 일정 기간 휴가를 보내며 여행 자금을 보충할 만큼 일하는 활동으로 정해져 있고, 체류 기간은 처음 입국한 날부터 약 12개월 이내로 안내돼요. 재류기간 갱신은 지금 재류자격의 활동을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허가되는데,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는 워홀의 갱신·연장 여부를 따로 정해 싣고 있지 않습니다. 재류자격 변경은 워홀을 대상에서 빼지 않고 새 재류자격의 요건(업무·학력 등)에 맞는지로 심사하며,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만료일까지 신청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결과가 나올 때나 만료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 중 빠른 때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워홀은 최대 2회까지 참가할 수 있지만, 두 번째도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일본 공관에 새로 신청해야 해요. 그래서 만료일보다 넉넉히 앞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재류자격과 서류를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에 물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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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 1호는 어떤 비자예요? 유학생도 바꿀 수 있나요?

정해진 분야의 기능 업무를 하는 재류자격이에요. 시험에 붙고 고용계약을 맺으면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외식업은 원칙 불허).

유학생처럼 일본에 사는 중장기 재류자는 시험 합격 뒤 받아 주는 기관과 고용계약을 맺고 일본에서 재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다만 외식업 분야로 바꾸는 신청은 2026년 4월 13일 이후 접수분부터 원칙적으로 불허예요(예외 있음). 2026년 9월 29일 갱신 자료 기준 1호 분야는 19개(개호(介護, 노인 등 돌봄), 빌딩클리닝, 건설, 숙박, 농업, 외식업 등)이고, 물류창고·자원순환은 준비가 되는 대로 시작할 예정이에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일본어는 A2.2 상당 이상(외국어 실력 등급 표시로, 예: 국제교류기금 일본어기초테스트나 JLPT N4 이상)을 확인하며 개호·자동차운송업(택시·버스)·철도(운수계원)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재류는 통산 5년(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6년)까지이고 가족 동반은 기본적으로 안 돼요.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 일할 회사에서 일하면서 준비하는 「특정활동(6개월)」도 있지만, 시험에 이미 합격해 있어야 하고 갱신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1회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일하고 싶은 분야의 기능시험·일본어시험 일정을 확인하고, 받아 줄 회사를 찾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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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특정기능으로 바꾸려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2026년 4월 13일 이후 접수한 외식업 분야로의 변경 신청은 예외가 아니면 불허예요.

외식업 분야 체류자가 수용 상한(5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여 취해진 조치입니다. 이미 외식업 분야 특정기능 1호인 사람의 전직, 기능실습(외국인이 일본 회사에서 일하며 기능을 배우는 제도) 중 의료·복지시설 급식 제조 작업을 수료한 사람, 이미 이행 준비 「특정활동」(서류 준비가 늦을 때 일할 회사에서 일하며 준비하는 6개월짜리) 허가를 받은 사람 등은 예외예요. 외식업 분야의 이행 준비 「특정활동」으로 바꾸는 신청도 일부 예외를 빼고 불허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게재된 심사 상황에서도 같은 안내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아니라면 다른 분야나 다른 재류자격을 살펴보면 돼요. 공지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출입국재류관리청 최신 공지를 확인해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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