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관i이 회사를 1~4로 나눈 카테고리i에 따라 달라요. 1·2면 공통 서류 말고는 원칙적으로 더 낼 게 없어요.
공통으로 신청서 1통, 사진 1장, 여권·재류카드 제시, 회사 카테고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냅니다. 카테고리는 상장기업·국가기관 등이 1, 전년 급여 원천징수세액이 1,000만엔 이상인 곳이 2, 법정조서합계표(회사가 한 해 동안 준 급여 등을 세무서에 알리는 서류)를 낸 곳이 3, 그 밖이 4예요. 카테고리3·4는 근로조건 문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법무국에서 떼는 회사 등기 내용 증명서), 결산서 사본 등이 더 필요하고, 2026년 4월 15일 이후 신청부터는 「소속기관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도 내요. 카테고리3·4 회사에서 통역·호텔 프런트처럼 주로 언어 능력을 쓰는 대인 업무를 하면 CEFR B2i 상당(일본어는 JLPT N2 이상 등) 증명도 함께 냅니다(카테고리1·2도 심사 중 요청받을 수 있음). 2025년 12월 1일부터는 일본 대학 졸업(예정)자 등이 「유학」에서 바꿀 때 카테고리2와 같은 범위로 서류를 줄일 수 있고(파견 고용은 제외), 줄이려면 설명서를 신청서에 붙여요. 일본에서 발행한 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것을 내고, 한국 대학 졸업증명서 같은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을 붙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몇 카테고리인지 물어보고, 그 카테고리의 서류 목록을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