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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주거지 관할 입관(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재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돼요. 표준 처리기간은 1~2개월이에요.

회사에서 맡을 일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같은 취업 재류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술자, 통역, 디자이너, 사기업 어학교사, 마케팅 업무 등이 그 예예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라면 내 학력(전공)·경력도 상륙허가기준(처음 입국할 때 보는 요건)에 원칙적으로 맞아야 해요. 신청은 변경 사유가 생긴 때부터 지금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할 수 있고, 창구는 평일 오전 9시~12시·오후 1시~4시(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며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허가는 맡을 활동과 지금까지의 재류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요. 그래서 내정(회사의 채용 확정 통보)을 받으면 맡을 업무와 내 전공이 맞는지 회사와 먼저 확인하고, 서류를 갖춰 지금 재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돼요. 4월 입사라면 신청 시기 안내가 따로 있으니(2026년 4월 입사자에겐 입사 전해 12월 1일~1월 말) 그 기간에 맞춰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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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 다른 분야 회사에 취직해도 취업비자가 나오나요?일본어학교만 다녔는데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바꿀 수 있나요?4월 입사인데 비자 변경은 언제 신청해요?취업비자로 바꿀 때 서류는 뭐가 필요해요?비자 변경 수수료는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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