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입사라면 입사 전해 12월 1일~1월 말에 신청해 달라고 입관i이 안내해요(2026년 4월 입사자용 기준).
예년 1월~3월에 4월 취업 신청이 몰려서, 서류가 부족하거나 확인할 게 있으면 희망일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 졸업 전이라도 졸업예정증명서로 접수되고, 허가 때는 졸업증명서가 필요해요. 창구 신청이면 심사가 끝났다는 엽서가 졸업 전에 올 수 있지만, 새 재류카드는 졸업 뒤 서류를 가지고 가서 받습니다. 지금 「유학」 재류기간이 1월 31일 이전에 끝나고 그 뒤에도 졸업 때까지 학교를 다닌다면, 이 기간에 변경 신청을 하지 말고 「유학」 기간 갱신부터 해야 합니다. 신청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가 시기를 따로 안내하면 그 안내를 따라요. 그래서 내정(회사의 채용 확정 통보)을 받으면 12월에 바로 낼 수 있게 회사 서류를 미리 받아 두고, 출입국재류관리청 「유학생의 취직」 페이지에 새 안내가 나왔는지 확인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