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추면 있을 수 있어요. 입사 때까지 머무는 내정자(채용이 확정된 사람)용 「특정활동i」으로 바꾸면 돼요.
대상은 「유학」이나 취업활동 「특정활동」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요건은 일본 교육기관 졸업·수료, 내정 후 1년 이내이면서 졸업 후 1년 6개월 이내에 채용, 입사 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i」 같은 취업 재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일 것, 재류 상황에 문제가 없을 것, 회사가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내정을 취소하면 바로 입관i에 알리겠다고 서약할 것입니다. 서류는 내정 사실과 내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서약서, 입사 뒤 바꿀 취업 재류자격 신청에 필요한 자료 등이고, 카테고리i1·2 회사라도 회사명·근무지·사업 내용·급여·직무를 적은 문서 1통을 내요. 이 기간에 자격외활동허가i를 받으면 주 28시간 이내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내정한 회사의 인턴십 등은 28시간을 넘는 허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서약서와 내정 증명을 부탁해, 지금 재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