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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 1호는 어떤 비자예요? 유학생도 바꿀 수 있나요?

정해진 분야의 기능 업무를 하는 재류자격이에요. 시험에 붙고 고용계약을 맺으면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외식업은 원칙 불허).

유학생처럼 일본에 사는 중장기 재류자는 시험 합격 뒤 받아 주는 기관과 고용계약을 맺고 일본에서 재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다만 외식업 분야로 바꾸는 신청은 2026년 4월 13일 이후 접수분부터 원칙적으로 불허예요(예외 있음). 2026년 9월 29일 갱신 자료 기준 1호 분야는 19개(개호(介護, 노인 등 돌봄), 빌딩클리닝, 건설, 숙박, 농업, 외식업 등)이고, 물류창고·자원순환은 준비가 되는 대로 시작할 예정이에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일본어는 A2.2 상당 이상(외국어 실력 등급 표시로, 예: 국제교류기금 일본어기초테스트나 JLPT N4 이상)을 확인하며 개호·자동차운송업(택시·버스)·철도(운수계원)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재류는 통산 5년(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6년)까지이고 가족 동반은 기본적으로 안 돼요.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 일할 회사에서 일하면서 준비하는 「특정활동(6개월)」도 있지만, 시험에 이미 합격해 있어야 하고 갱신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1회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일하고 싶은 분야의 기능시험·일본어시험 일정을 확인하고, 받아 줄 회사를 찾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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