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허가받는 기간에 따라 달라요. 창구 신청이면 1년 허가에 33,000엔이에요.
창구 기준 3개월 이하 10,000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8,000엔, 6개월 초과 1년 미만 25,000엔, 1년 33,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 48,000엔, 3년 이상 5년 미만 64,000엔, 5년 이상 75,000엔이고, 창구에서는 수입인지i(収入印紙)로 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감액(기간과 관계없이 10,000엔)이나 면제가 될 수 있고, 허가 때 특정재류카드i를 받으면 그 교부 수수료가 더해질 수 있어요.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라도 예전 수수료(창구 6,000엔)를 내요. 온라인 신청은 금액과 납부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창구로 낸다면 심사가 끝난 뒤 오는 엽서에 적힌 금액만큼 수입인지를 큰 우체국 등에서 현금으로 미리 사 가면 되고(입관i 안 매점은 재고가 적을 수 있음), 감액 대상인지나 온라인 금액은 신청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