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 질문 380개와 정리 글 33편 · 질문의 답은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유학으로 갈까, 워홀로 갈까?
나이만 고르면 나에게 열린 길이 보여요. 나머지는 상담에서 물어봐도 돼요.
신청할 때 나이(만)
학교 페이지의 「이 학교 물어보기」로 유학원에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살래는 공식 기준만 보여 드려요 —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정해 드리지 않아요. 신청 전에는 대사관·학교 안내를 꼭 확인해요.
질문 19개
법에 정해져 있어서예요. 해외 송금 때 은행에 내는 신고 서류(고지서)에 마이넘버i를 적게 되어 있고, 금액이 작아도 같아요.
「국외송금등조서법(国外送金等調書法)」에 따라 해외로 송금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에 내는 고지서(告知書, 내 정보를 알리는 서류)에는 마이넘버(12자리 개인번호)가 들어갑니다. 금액이 작으면 금융기관이 세무서에 조서(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 고지서 제출에는 금액에 따른 생략 기준이 없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해요. 한 건에 100만 엔을 넘는 송금이면 금융기관이 세무서에 조서도 냅니다. 그래서 해외 송금을 하러 갈 때는 마이넘버를 알려 줄 준비를 해 두면 돼요. 막 일본에 왔다면 마이넘버가 적힌 통지서는 주민표i에 등록하고 2~3주쯤 뒤에 와요. 다만 이 통지서는 마이넘버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쓸 수 없으니, 송금하러 가기 전에 은행이 어떤 서류로 마이넘버를 확인하는지 물어 두면 돼요.
네. 한 건에 100만 엔을 넘는 송금은 처리한 금융기관이 세무서에 조서(보고서)를 내요.
해외로 보낸 송금도, 해외에서 받은 송금도 한 건이 100만 엔을 넘으면 같습니다. 금융기관은 송금자·수령자의 이름·주소·금액 등을 적은 「국외송금등조서(国外送金等調書)」를 그 송금을 처리한 날의 다음 달 말까지 세무서에 내요. 조서에는 마이넘버i와 송금 이유(송금 원인)를 적는 칸도 있어요. 이 조서는 송금한 사람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내는 서류라, 내가 세무서에 따로 낼 조서는 없어요. 그래서 은행이 송금 이유나 마이넘버를 물으면 사실대로 답하면 돼요.
자금세탁 대책으로 송금 목적과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지거나 거절될 수도 있어요.
은행·자금이동업자(은행이 아닌 등록 송금업자)는 송금 목적이나 원자금(原資, 보내는 돈의 출처)을 확인하기 때문에 송금에 시간이 걸리거나, 그 판단으로 송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금융청 안내). 목적이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금융청이 2026년 7월 고친 「외국인 고객 대응에 관한 유의사항」에도, 은행이 외국 송금 때 이런 추가 자료(자금 용도·송금처 정보 등)가 필요하다는 점을 외국인 고객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지 살피는 항목이 있어요. 해외 송금을 다루는지, 어느 나라·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지도 은행·자금이동업자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송금할 은행이나 업체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가면 돼요.
금융청에 등록된 업자인지 보면 돼요. 금융청 업자 목록에서 찾거나, 일괄 검색에 이름·전화번호를 넣어 찾을 수 있어요.
해외 송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금융청 등록을 받은 자금이동업자(資金移動業者, 은행이 아닌 등록 송금업자)가 다룹니다. 이 둘이 아닌 곳의 송금 서비스는 위법이에요(금융청 안내). 확인은 금융청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은 업자 일람(免許・許可・登録等を受けている事業者一覧)」의 업종별 목록(PDF·엑셀)이나 「금융사업자 일괄 검색 기능(金融事業者一括検索機能)」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못 찾거나 판단이 어려우면 그 업자는 쓰지 않고, 회사나 학교 사람과 상담하면 돼요.
송금 업체는 세 종류인데, 그중 제1종만 돼요. 제2종은 한 건 100만 엔까지, 제3종은 5만 엔 이하만 보낼 수 있어요.
송금 업체(자금이동업자)는 2021년 5월 시행된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세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제1종은 한 건 100만 엔을 넘는 송금도 되고, 제2종은 개정 전과 같이 한 건 100만 엔이 상한이며, 제3종은 5만 엔 이하 송금만 다뤄요. 쓰려는 업체가 어느 종류인지는 금융청 자금이동업자 목록에 표시되어 있으니, 큰돈을 보내기 전에 거기서 확인하면 돼요.
맡기면 안 돼요. 면허·등록 없이 해외 송금을 해 주는 건 지하은행이라는 범죄예요.
위법한 은행이나 나라가 인정하지 않은 사람 등에게 돈을 주고 외국 송금을 맡길 수 없습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i 가이드북). 해외 송금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곳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금융청 등록을 받은 자금이동업자(은행이 아닌 등록 송금업자)뿐이에요. 등록 여부는 금융청 업자 목록이나, 이름·전화번호를 넣는 일괄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송금은 은행이나 등록 업자로 하고, 위법인지 판단이 안 되면 쓰지 말고 회사나 학교 사람과 상담하면 돼요.
안 돼요. 돈을 받든 안 받든 계좌를 넘기거나 빌려주면 범죄예요. 쓰지 않을 계좌는 귀국 전에 해지하면 돼요.
통장·캐시카드를 팔거나 넘기는 것, 인터넷뱅킹 로그인 정보를 알려 주는 것 모두 해당하고, 넘기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 대상이에요. 2026년 7월 10일부터는 3년 이하 구금형i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으로 무거워졌어요. 처벌 말고도 국외퇴거처분(일본 밖으로 강제로 내보내는 처분)이나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고, 다른 은행에서도 계좌를 만들거나 쓰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금융청은 안내합니다. 해지는 은행 창구에서 하고, 다시 일본에 올 예정이라 계좌를 남기고 싶으면 은행과 상담하면 돼요.
옛 기준이에요. 2026년 7월 10일부터 3년 이하 구금형i(예전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이에요.
범죄수익이전방지법(犯罪収益移転防止法) 개정으로 「1년 이하·100만 엔 이하」에서 올랐습니다. 2026년 2월에 만든 출입국재류관리청i 가이드북이나 일부 현 경찰 안내에는 아직 개정 전 숫자가 남아 있어요. 계좌 매매를 권유·유인하는 것도 같은 3년·500만 엔이고, 업으로(되풀이해서) 하면 5년 이하 구금형 또는 1,0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입니다. 통장·캐시카드뿐 아니라 인터넷뱅킹 ID·비밀번호를 넘기는 것도 대상이에요. 구금형(拘禁刑)은 2025년 6월 1일부터 「징역」 대신 적용되는 형벌이라, 옛 자료에는 「징역」으로 적혀 있기도 해요. 숫자와 상관없이 계좌는 팔거나 넘기지 않는 것이 답이에요.
안 돼요. 2026년 7월 10일부터 「송금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보수를 받고 남의 부탁으로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 주는 일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탁한 사람과, 부탁한 사람의 목적을 알면서 실행한 사람 모두 2년 이하 구금형i(예전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이고, 광고 등으로 사람을 모은 사람도 같아요. 업으로(되풀이해서) 하면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입니다. 식사 회비를 대표자가 모아 가게에 한꺼번에 보내는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송금은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청은 설명해요. 그러니 이런 제안을 받으면 응하지 않으면 돼요.
다시 올 예정이면 은행과 상담해서 정하면 돼요. 쓰지 않을 계좌라면 귀국 전에 창구에서 해지해요.
귀국 등으로 계좌를 쓰지 않게 되면 금융기관 창구에서 해지해야 하고, 다시 일본에 올 예정 등으로 계속 쓸 것 같으면 금융기관과 상담해야 합니다(금융청·출입국재류관리청i 안내). 계좌를 남기더라도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것은 돈을 받든 안 받든 범죄예요. 또 재류기간 갱신 등을 마쳤거나 신청 중이라는 사실을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은행에 알리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탈퇴일시금i(외국 국적인 사람이 일본을 떠난 뒤 청구할 수 있는 연금 일시금)을 받을 계좌라면 유초은행(ゆうちょ銀行, 일본 우체국 계열 은행)과 일부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조건도 있어요(「귀국 전에 일본 은행 계좌를 바로 없애도 되나요?」 참고). 귀국 날짜가 정해지면 계좌를 만든 은행 창구에서 해지할지 남길지, 남기면 만료일 뒤 거래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상담하면 돼요.
네. 은행에 알려 둔 재류기간 만료일(갱신 전 재류카드의 날짜)까지 알리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요.
재류기간 갱신 등이 끝났거나 신청 중이면 그 사실을 만료일까지 금융기관에 알려 둬야 해요(2025년 4월 금융청·경찰청·출입국재류관리청i 리플릿). 주소·재류자격·직장이 바뀌었을 때도 계좌를 만든 은행에 바로 연락해야 하고, 연락하지 않으면 계좌를 못 쓰게 될 수 있어요. 은행이 확인하려고 먼저 연락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갱신을 신청했거나 새 재류카드를 받았다면, 갱신 전 만료일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계좌를 만든 은행에 알리면 돼요.
회선이 살아 있는 휴대폰·SIM은 그냥 주면 안 돼요. 친족 등이 아닌 사람에게는 통신사 승낙(명의 변경)이 먼저 필요해요.
통신할 수 있는 휴대폰이나 SIM을 통신사 승낙 없이 친족·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법(携帯電話不正利用防止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넘길 때는 미리 통신사에 연락해 계약 명의 변경을 하고, 통신사는 넘겨받는 사람의 본인 확인을 한 뒤 승낙해요. 총무성은 통신사 승낙 없이 업으로 돈을 받고 통화 가능한 휴대폰 등을 넘기는 것, 내가 계약자가 아닌 통화 가능한 휴대폰 등을 넘기거나 넘겨받는 것 등을 처벌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내 명의 휴대폰을 가족이 쓰는 건 되지만(통신사에 따라 가족 등록 절차가 있어요), 그 가족이 다시 남에게 넘기는 건 안 돼요. 귀국 전에 통신사에 연락해 해지할지, 명의 변경으로 넘길지 절차를 밟으면 돼요.
안 돼요. 계약한 휴대폰을 통신사 승낙 없이 남에게 넘기는 건 금지된 무단 양도이고, 사기죄가 될 수도 있어요.
SNS의 「휴대폰을 계약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안내에 응해 휴대폰·SIM을 통신사 승낙 없이 남에게 팔면 금지된 무단 양도이고, 다른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어요(총무성 안내). 쓸 생각도 요금을 낼 생각도 없이 계약해 넘기면 판매점에 대한 사기죄가 되고, 넘긴 뒤에도 기기값·요금은 계약한 내가 내야 합니다(도쿄 경시청 안내). 「대신 계약해 주겠다」며 접근해 내 본인 확인 서류로 휴대폰을 마음대로 계약하고 범죄에 쓰는 브로커도 있어요(출입국재류관리청i 가이드북). 이런 제안에는 응하지 않고, 계약을 남에게 맡길 일이 있으면 내용을 직접 확인하면 돼요.
본인 확인이 원칙적으로 IC칩 읽기로 바뀌고 있어요. 온라인은 2026년 4월 1일부터, 매장은 2027년 4월 1일부터예요.
서류 사진을 올리거나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어지고, 통신사에 따라 매장에서도 미리 바꾼 곳이 있어요. 재류카드·마이넘버카드i·운전면허증처럼 IC칩이 든 서류를 쓰고, 읽을 때 비밀번호(暗証番号)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잊었다면 통신사가 아니라 서류를 발급한 관공서에서 조회·재설정해요. IC칩이 든 서류가 없으면 주민표i 사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때는 통신사가 보내는 등기우편 등을 꼭 받아야 하고 못 받으면 서비스가 정지돼요. 통신사에 따라 인정하지 않는 서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하러 갈 때는 재류카드처럼 IC칩이 든 서류를 챙기고,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으면 발급한 관공서에서 미리 재설정해 두면 돼요.
진짜 안내일 수 있어요. 다만 사칭 메시지도 있으니 링크 말고 통신사 마이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확인하면 돼요.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법 개정으로 SMS를 쓸 수 있는 데이터 전용 SIM도 본인 확인 대상이 되고, 총무성 안내로는 2027년 4월 이후 새 규칙이 적용됩니다(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SMS가 안 되는 SIM은 법 대상이 아니지만, 통신사가 같은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 때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데이터 전용 회선 등에는 통신사가 차례로 안내를 보내고, 확인을 끝내지 않으면 서비스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받은 메일·SMS의 링크는 바로 누르지 말고, 직접 들어간 마이페이지에 같은 안내가 있으면 거기서 본인 확인 서류 정보를 보내면 돼요.
주소 신고를 마친 재류카드와, 요금을 낼 신용카드나 일본 은행 캐시카드·통장을 들고 가요.
휴대폰 회사는 법에 따라 계약자의 이름·주소·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해서, 시·구청에서 주소 신고를 먼저 마친 재류카드가 있으면 한 장으로 끝나요(왜 주소가 필요한지는 「휴대폰을 개통하려는데 왜 주소가 필요해요?」 참고). 본인 확인은 재류카드처럼 IC칩이 든 서류를 읽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온라인 계약은 2026년 4월 1일부터, 매장 계약은 2027년 4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IC칩을 읽고, 이때 비밀번호(暗証番号)가 필요할 수 있어요. 요금을 내려면 신용카드, 일본 은행 계좌의 캐시카드, 예금통장 중 하나가 있어야 하고, 계약 때 여권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서도 필요해요. 회사에 따라 웹사이트나 매장에서 외국어로 응대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물어볼 수 있으니, 가기 전에 그 회사에 확인하고 재류카드·결제 수단·여권을 챙겨 가면 돼요.
통신망을 직접 가졌느냐가 달라요. 저가 요금제는 망을 빌려 싸지만, 매장이 적고 붐빌 때 느려질 수 있어요.
총무성은 자기 통신설비를 가진 회사를 MNO, 그 설비를 빌려 서비스하는 회사를 MVNO라고 하고, MVNO 서비스를 흔히 「저가 스마트폰·저가 SIM(格安スマホ/格安SIM)」이라고 불러요. 전파가 닿는 범위와 보통 전화 통화 품질은 큰 통신사와 같지만, 망 일부를 빌리는 만큼 점심시간·출퇴근 시간·밤처럼 붐빌 때 데이터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큰 통신사는 매장이 많고 지원이 두터운 브랜드일수록 요금이 높은 편이고, 같은 회사 안에도 매장 지원 없이 온라인으로만 하는 싼 요금제가 있어요. 저가 요금제는 온라인 중심이라 문의가 채팅·메일뿐일 수 있지만, 직영 매장이 있거나 가전 양판점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나중에 회사를 바꿔도 번호 이동(MNP)으로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고,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8일 안이면 「초기 계약 해제(初期契約解除)」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어요(단말 구매는 취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어 문의가 어려워 매장 도움이 필요한지, 데이터를 얼마나 쓰는지부터 정하고, 계약 전에 문의 방법과 지불 방법을 확인하면 돼요.
집에 인터넷이 있는지부터 보고, 없으면 광회선을 신청해요. 공사가 있으면 2주~2개월쯤 걸려요(2020년 자료).
아파트에 무료 인터넷이 있는 줄 모르고 따로 계약한 사례도 있다고 국민생활센터i는 안내해요. 기간은 총무성이 2020년에 각 회사 안내를 모은 자료 기준으로, 새로 개통 공사가 필요한 광회선은 신청부터 개통까지 표준 2주~2개월 정도이고, 공사 내용이나 사는 곳의 설비에 따라 더 걸리거나 제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2022년 7월 1일 이후 계약이라면 중간에 해지할 때 위약금은 월 요금이 상한이고, 개통 공사비는 계약 기간에 따라 줄어드는 남은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사정으로 해지할 때의 철거 공사비는 전액 청구될 수 있어요. 전화 권유로 신청할 때는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계약 전에 요금·조건을 적은 서면을 건네 설명해야 하니, 사업자명·월 지불액·옵션·해지 비용을 서면으로 확인해요. 지금 쓰는 회사인 척하는 다른 회사 대리점 전화도 있어요. 계약서면을 받은 날부터 8일 안이면 초기 계약 해제(初期契約解除)를 할 수 있지만, 공사비 같은 실비(가장 비싼 것도 2만 7,500엔까지 · 토·일·휴일 등은 따로 더해질 수 있음)는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살 집이 정해지면 먼저 집의 인터넷 환경을 확인하고, 공사가 필요하면 걸리는 기간을 생각해 일찍 신청하면 돼요.
돼요. 공사 없이 콘센트에 꽂아 쓰지만, 휴대폰 회선을 쓰는 거라 놓는 자리에 따라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거치형 와이파이 라우터(据置型Wi-Fiルーター)는 본체에 SIM카드를 넣어 모바일 회선으로 인터넷에 연결해서, 광회선과 달리 공사가 필요 없어요. 다만 설치 장소 주소를 설정해야 해서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지고, 장애물 영향을 받기 쉬워 놓는 자리에 따라 잘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 밖에서도 쓰고 싶다면 같은 모바일 회선을 쓰는 모바일 와이파이 라우터(モバイルWi-Fiルーター)가 있어요. 보통 전용 요금제와 라우터 본체 구매(또는 렌털)를 함께 계약하는데, 「실질 무료(実質無料)」는 48개월·36개월 같은 기간 동안 월 요금 할인이 본체 값만큼 쌓인다는 뜻이라, 중간에 해지하면 할부로 산 본체 값 잔액을 내야 해요. 광고하는 속도는 최대 속도이고 실제 속도는 혼잡도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신 계약은 초기 계약 해제나 확인 조치(確認措置, 주요 회사는 「8일간 캔슬」)로 물릴 수 있는데, 초기 계약 해제로는 본체 구매가 취소되지 않고, 확인 조치는 전파 상태가 불충분하면 본체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전에 집에 이미 인터넷이 있는지와 월 통신 요금·본체 값·중간 해지 때 낼 돈을 따로따로 확인하고, 써 보고 연결이 약하면 기간 안에 바로 계약한 회사에 말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