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 건에 100만 엔을 넘는 송금은 처리한 금융기관이 세무서에 조서(보고서)를 내요.
해외로 보낸 송금도, 해외에서 받은 송금도 한 건이 100만 엔을 넘으면 같습니다. 금융기관은 송금자·수령자의 이름·주소·금액 등을 적은 「국외송금등조서(国外送金等調書)」를 그 송금을 처리한 날의 다음 달 말까지 세무서에 내요. 조서에는 마이넘버i와 송금 이유(송금 원인)를 적는 칸도 있어요. 이 조서는 송금한 사람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내는 서류라, 내가 세무서에 따로 낼 조서는 없어요. 그래서 은행이 송금 이유나 마이넘버를 물으면 사실대로 답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