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이 원칙적으로 IC칩 읽기로 바뀌고 있어요. 온라인은 2026년 4월 1일부터, 매장은 2027년 4월 1일부터예요.
서류 사진을 올리거나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어지고, 통신사에 따라 매장에서도 미리 바꾼 곳이 있어요. 재류카드·마이넘버카드i·운전면허증처럼 IC칩이 든 서류를 쓰고, 읽을 때 비밀번호(暗証番号)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잊었다면 통신사가 아니라 서류를 발급한 관공서에서 조회·재설정해요. IC칩이 든 서류가 없으면 주민표i 사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때는 통신사가 보내는 등기우편 등을 꼭 받아야 하고 못 받으면 서비스가 정지돼요. 통신사에 따라 인정하지 않는 서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하러 갈 때는 재류카드처럼 IC칩이 든 서류를 챙기고,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으면 발급한 관공서에서 미리 재설정해 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