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업체는 세 종류인데, 그중 제1종만 돼요. 제2종은 한 건 100만 엔까지, 제3종은 5만 엔 이하만 보낼 수 있어요.
송금 업체(자금이동업자)는 2021년 5월 시행된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세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제1종은 한 건 100만 엔을 넘는 송금도 되고, 제2종은 개정 전과 같이 한 건 100만 엔이 상한이며, 제3종은 5만 엔 이하 송금만 다뤄요. 쓰려는 업체가 어느 종류인지는 금융청 자금이동업자 목록에 표시되어 있으니, 큰돈을 보내기 전에 거기서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