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정해져 있어서예요. 해외 송금 때 은행에 내는 신고 서류(고지서)에 마이넘버i를 적게 되어 있고, 금액이 작아도 같아요.
「국외송금등조서법(国外送金等調書法)」에 따라 해외로 송금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에 내는 고지서(告知書, 내 정보를 알리는 서류)에는 마이넘버(12자리 개인번호)가 들어갑니다. 금액이 작으면 금융기관이 세무서에 조서(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 고지서 제출에는 금액에 따른 생략 기준이 없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해요. 한 건에 100만 엔을 넘는 송금이면 금융기관이 세무서에 조서도 냅니다. 그래서 해외 송금을 하러 갈 때는 마이넘버를 알려 줄 준비를 해 두면 돼요. 막 일본에 왔다면 마이넘버가 적힌 통지서는 주민표i에 등록하고 2~3주쯤 뒤에 와요. 다만 이 통지서는 마이넘버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쓸 수 없으니, 송금하러 가기 전에 은행이 어떤 서류로 마이넘버를 확인하는지 물어 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