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 질문 380개와 정리 글 33편 · 질문의 답은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유학으로 갈까, 워홀로 갈까?
나이만 고르면 나에게 열린 길이 보여요. 나머지는 상담에서 물어봐도 돼요.
신청할 때 나이(만)
학교 페이지의 「이 학교 물어보기」로 유학원에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살래는 공식 기준만 보여 드려요 —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정해 드리지 않아요. 신청 전에는 대사관·학교 안내를 꼭 확인해요.
질문 15개
아니요. 나누는 법·수거 요일·내놓는 시간은 사는 시·구·정·촌이 정해서 지역마다 달라요.
같은 시·구 안에서도 사는 곳에 따라 수거 요일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자원(헌 종이·병·캔·페트병 등, 주 1회)·타는 쓰레기(燃やすごみ, 주 2회)·금속·도기·유리 쓰레기(월 2회)로 나누고, 수거일 아침 8시까지 집적소(동네 쓰레기를 모아 내놓는 자리)에 내요. 오사카시는 보통 쓰레기(주 2회)와 자원 쓰레기·플라스틱 자원·「고지(헌 종이)·의류」(각 주 1회)로 나누고, 지역별로 정해진 수거 시간대까지 내놓습니다. 오사카시는 맨션 등에 시가 수거하는 곳과 허가 업자가 계약으로 수거하는 곳이 있어서, 어느 쪽인지는 관리회사 등에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사하면 먼저 내 주소의 수거 요일을 확인해 두면 돼요(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동네별 수거일 일람표, 오사카시는 수거 지도나 앱).
사는 시·구에 따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오사카시는 한국어 안내를 공개해요.
신주쿠구는 「자원·쓰레기 나누는 법·내는 법」을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네팔어 등 여러 언어로 배포하고, 한국어판 책자도 있어요. 오사카시는 「ごみのマナーABC」를 영어·중국어·한국·조선어·베트남어·네팔어로 공개합니다(한국어판 제목 「쓰레기 배출 안내ABC」). 다른 지역에 산다면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외국어판이 있는지 찾아보고, 없으면 시·구청 쓰레기 담당에 물어보면 돼요.
아니요, 지역 규칙을 따라야 해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오사카시는 속이 보이는 봉투로 내요.
오사카시는 투명·반투명한 「속이 보이는 쓰레기 봉투」를 쓰도록 하고(일부 헌 종이 등은 예외), 검정·파랑처럼 속이 안 보이는 봉투나 골판지 상자·종이봉투로 내면 주의 스티커(啓発シール)를 붙이고 수거하지 않습니다. 시가 정한 지정 봉투는 따로 없어 마트 등에서 사면 되고, 다른 시의 지정 봉투도 속이 보이면 쓸 수 있어요. 한 번 수거에는 3봉투(45리터) 정도까지만 내는 게 좋아요(오사카시 요청). 신주쿠구는 타는 쓰레기와 금속·도기·유리 쓰레기를 뚜껑 있는 용기(60리터 정도)나 속이 보이는 비닐봉지에 넣어 내요. 다른 지역은 규칙이 다를 수 있으니, 처음 내기 전에 사는 시·구의 안내를 보고 맞는 봉투를 사 두면 돼요.
지역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오사카시·신주쿠구는 스프레이 캔에 구멍을 뚫지 않고, 보조배터리는 따로 내요.
오사카시에서는 스프레이 캔·카세트 봄베(휴대용 부탄가스)를 다 쓴 뒤 구멍을 뚫지 말고 속이 보이는 봉투에 넣어, 빈 캔 등과는 다른 봉투로 「자원 쓰레기」 날에 냅니다. 리튬이온 전지·보조배터리도 수거차·처리시설에 불이 날 우려가 있어 쓰레기로 내지 않고 따로 「리튬이온 전지 등 회수」에 내요. 신주쿠구에서는 스프레이 캔에 구멍을 뚫지 않고 내며 다 못 썼어도 수거하고, 보조배터리 같은 소형 충전식 전지는 단자에 테이프를 붙여 절연한 뒤(전기가 통하지 않게 막는 것) 스프레이 캔·건전지와는 다른 속이 보이는 봉투에 넣어 주 1회 자원 수거일에 내요. 부풀거나 변형된 전지는 집적소(동네 쓰레기를 모아 내놓는 자리)에 내지 말고 청소사무소·청소센터 창구로 가져갑니다. 어느 지역이든 보조배터리는 내기 전에 시·구청 안내에서 내는 날과 방법을 먼저 확인해 두면 좋아요.
사는 시·구가 정하는데, 예를 들어 신주쿠구·오사카시에서는 안 돼요. 대형 쓰레기(粗大ごみ)로 미리 신청하고 수수료를 내요.
신주쿠구는 한 변이 대략 30cm를 넘는 가구·침구·전기제품(가전 리사이클 품목 제외)·자전거 등을 대형 쓰레기로 보고, 해체해도 대형 쓰레기로 신청하게 합니다. 오사카시는 가장 긴 변이 30cm를 넘거나 막대 모양으로 1m를 넘는 것이 대상이에요. 순서는 이래요. 먼저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요(신주쿠구는 전화 월~토 오전 8시~오후 7시·인터넷 24시간, 오사카시는 인터넷 24시간 365일·전화 월~토 오전 9시~오후 5시). 알려 준 금액만큼 편의점 등에서 처리권(스티커)을 사서 붙이고(신주쿠구는 스티커에 수거일과 접수번호 또는 이름을 적어요), 수거일 아침 정해진 시각(신주쿠구 8시, 오사카시 8시 30분)까지 신청한 장소에 내놓아요. 버릴 물건이 생기면 사는 시·구의 대형 쓰레기 접수부터 해 두면 돼요.
품목·지역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오사카시는 1점당 200엔~1,000엔이고, 신청하면 금액을 알려 줘요.
오사카시는 1점당 200엔·400엔·700엔·1,000엔 네 가지이고, 신청 뒤 알려 준 금액만큼 수수료권(스티커)을 편의점·마트 등 취급점에서 현금으로 사요. 인터넷으로 신청했다면 현금 말고 캐시리스 결제도 고를 수 있어요. 신주쿠구는 A권 200엔·B권 300엔을 조합해 사고, 예를 들어 자전거(16인치 이상) 900엔,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 1,300엔, 이불 400엔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해서 내 물건의 금액을 확인한 뒤, 그만큼 처리권을 사서 붙이면 돼요.
아니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오사카시는 에어컨·TV·냉장고·세탁기를 대형 쓰레기로 받지 않아요.
에어컨·TV·냉장고/냉동고·세탁기/의류건조기(가전 4품목)는 가전 리사이클법(家電リサイクル法) 대상이라, 예를 들어 신주쿠구·오사카시는 대형 쓰레기로 수거하지 않습니다. 신주쿠구에서는 컴퓨터도 리사이클이 의무라 대형 쓰레기가 아니고, 제조사가 회수해요. 신주쿠구 안내로는 리사이클 요금과 운반 요금이 들고, 새 제품으로 바꿀 때는 새 제품을 사는 가게에, 버리기만 할 때는 그 제품을 산 가게에 신청해요. 산 가게가 문을 닫는 등 넘길 수 없으면 가전 리사이클 접수센터(家電リサイクル受付センター)에 신청합니다. 오사카시처럼 신주쿠구가 아닌 곳에 산다면 버리기 전에 시·구청 안내에서 맡기는 곳을 확인해 두면 돼요.
네, 자기가 타려고 가진 자전거는 방범등록(防犯登録, 도난에 대비한 자전거 등록)을 받아야 해요(법률상 의무).
등록은 도도부현i마다 지정된 단체가 맡고, 도도부현 단위로 운영돼서 자전거를 타는 도도부현에서 등록합니다. 남에게 빌려서 타는 사람에게는 이 의무가 없어요(경찰청 지침(通達) 기준 · 등록은 그 자전거를 타려고 가진 주인이 해요). 예를 들어 도쿄도는 「자전거 방범등록소」 간판이 있는 가게(자전거점·마트·홈센터 등)에서 등록하고, 새 자전거·중고 자전거 모두 대상이며, 등록료 660엔과 사는 곳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명서가 필요해요. 방범등록은 법률상 의무지만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도쿄도에서 등록을 맡는 단체 안내). 도쿄도는 등록 때 받는 방범등록 카드(손님 보관용)를 다시 발급하지 않고(주소 변경·양도·도난 신고 때 필요), 유효기간이 등록한 다음 해부터 10년이라 그 뒤에도 타려면 새로 등록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산 가게가 방범등록소면 그 자리에서 등록하고(인터넷 등으로 샀다면 간판이 있는 다른 가게에서), 카드를 잘 보관해 두면 돼요. 도쿄도는 넘겨받은 자전거도 새 번호로 등록하니, 친구에게 넘겨받을 때는 앞 주인의 방범등록 카드나 양도증명서를 받아 두면 좋아요.
사는 도도부현i 조례에 따라 달라요. 도쿄도·오사카부 등 34개 도부현은 가입이 의무예요(2024년 4월 1일 현재).
자전거 손해배상책임보험(자전거 사고로 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때 쓰는 보험) 가입은 나라 법이 아니라 도도부현 조례로 정합니다. 국토교통성 집계로 2024년 4월 1일 현재(조례 공포일 기준) 34개 도부현이 의무, 10개 도현이 노력의무(지키도록 애쓰라는 의무), 3개 현(시마네·나가사키·오키나와)은 조례가 없어요. 국토교통성의 최신 집계가 이 시점이라 그 뒤 바뀐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수천만 엔 배상을 명령받은 판결 사례도 있어서, 정부와 경찰은 자전거를 쓰는 가족 모두 가입하라고 권해요. 그래서 의무가 아닌 곳에 살더라도 자전거를 탄다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들어 두면 좋아요.
네. 2026년 4월 1일부터 16세 이상은 신호 무시·휴대폰 사용 같은 위반으로 청색 딱지i를 받고 반칙금i을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쓰면 12,000엔(자전거 반칙금 중 가장 높음), 신호 무시는 6,000엔이에요. 반칙금을 내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아요. 경찰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지도 경고를 하고, 사고로 이어질 만한 악질·위험한 위반을 단속합니다. 보도를 다니는 정도는 보통 지도 경고지만, 속도를 내 보행자를 놀라게 하거나 경찰관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하면 단속될 수 있어요. 그러니 타면서 휴대폰을 보지 않고 신호를 지키는 것부터 챙기면 좋아요. 음주 운전은 청색 딱지가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위반마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쓰면 12,000엔, 신호 무시는 6,000엔이에요.
반칙금i은 2026년 4월 1일부터 16세 이상이 청색 딱지i(青切符)를 받으면 내는 돈이고, 내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 밖에 역주행·보도 통행 같은 통행구분 위반 6,000엔, 차단기가 내려간 건널목 진입 7,000엔, 점멸 신호 무시 5,000엔, 밤에 라이트를 켜지 않는 무등화 5,000엔, 2인승 3,000엔, 나란히 달리기 3,000엔입니다. 우산을 쓰고 타거나 이어폰으로 주변 소리가 안 들리게 타는 것도 모든 도도부현i에서 금지라 5,000엔 대상이에요(한쪽 귀만 끼는 등 필요한 소리가 들리면 위반이 아님). 다만 경찰은 위반을 보면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지도 경고(그 자리에서 주의를 주는 것)를 하고, 악질·위험한 위반일 때 단속합니다. 탈 때는 휴대폰을 넣어 두고, 신호를 지키고, 밤에는 라이트를 켜는 것부터 챙기면 돼요.
단순히 보도를 다니는 정도면 보통 단속 대신 주의(지도 경고)를 받아요. 다만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보도 통행은 위반이에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이라, 차도와 보도가 나뉜 곳에서는 차도 왼쪽 끝으로 다니는 게 원칙입니다. 보통 자전거(普通自転車, 길이 190cm·폭 60cm를 넘지 않는 등 기준을 충족한 자전거)는 표지로 허용된 곳, 13세 미만·70세 이상·일정한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이 탈 때, 안전상 부득이할 때만 보도를 다닐 수 있어요. 청색 딱지i 도입 뒤에도 단순한 보도 통행은 보통 지도 경고지만, 속도를 내 보행자를 놀라게 하거나 경찰관 경고를 따르지 않고 계속 다니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차도 왼쪽 끝으로 다니고, 보도를 다닐 수 있는 경우에도 차도 쪽을 천천히 다니다가 보행자를 방해하게 되면 멈추면 돼요.
둘 다 처벌 대상이에요. 16세 이상이 스마트폰을 들고 쓰면 반칙금i 12,000엔, 음주 운전은 형사 절차로 처리돼요.
2024년 11월 1일부터 자전거를 타면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화면을 보는 「나가라 스마호(ながらスマホ)」가 새로 금지·처벌 대상이 됐어요(멈춰 있을 때 조작은 대상 밖). 벌칙은 6개월 이하 구금형i 또는 10만 엔 이하 벌금이고, 실제로 교통 위험을 일으키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는 16세 이상이면 청색 딱지i로 반칙금 12,000엔 대상이 됐고, 반칙금을 내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아요. 술기운 운전(酒気帯び運転, 혈중 0.3mg/ml 또는 날숨 속 0.15mg/l 이상의 알코올이 남은 채 타는 것)도 2024년 11월 1일부터 처벌 대상이 되어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이고, 청색 딱지가 아니라 형사 절차로 처리됩니다. 술 마신 사람에게 자전거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돼요. 그래서 탈 때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 두고, 술을 마신 날은 자전거를 두고 가면 돼요.
아니요. 헬멧은 「노력 의무」라 안 써도 반칙금i 대상은 아니에요.
노력 의무는 지키도록 애쓰라는 의무라, 쓰지 않았다고 교통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청 자료로는 자전거를 타다 머리를 다친 사람(2020~2024년 합계) 중 헬멧을 안 쓴 사람의 치사율이 쓴 사람의 약 1.4배였어요. 그래서 벌금이 없어도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쓰면 좋아요(정부·경찰 권장).
위반을 인정하면 청색 딱지i와 함께 받은 납부서로, 단속받은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은행·우체국 창구에서 내면 돼요.
이렇게 기한 안에 먼저 내는 것을 가납부라고 해요. 가납부하지 않았으면 청색 딱지에 적힌 지정일에 교통반칙통고센터에 가서 통고서를 받고,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냅니다. 반칙금i을 내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지만, 끝내 내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요. 운전면허가 있어도 자전거 위반은 면허 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뺑소니 같은 중대한 사고나 음주 운전 같은 특히 악질·위험한 위반이면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면허가 정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납부서를 받으면 7일 기한부터 확인해 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