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6년 4월 1일부터 16세 이상은 신호 무시·휴대폰 사용 같은 위반으로 청색 딱지i를 받고 반칙금i을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쓰면 12,000엔(자전거 반칙금 중 가장 높음), 신호 무시는 6,000엔이에요. 반칙금을 내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아요. 경찰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지도 경고를 하고, 사고로 이어질 만한 악질·위험한 위반을 단속합니다. 보도를 다니는 정도는 보통 지도 경고지만, 속도를 내 보행자를 놀라게 하거나 경찰관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하면 단속될 수 있어요. 그러니 타면서 휴대폰을 보지 않고 신호를 지키는 것부터 챙기면 좋아요. 음주 운전은 청색 딱지가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