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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사는 도도부현 조례에 따라 달라요. 도쿄도·오사카부 등 34개 도부현은 가입이 의무예요(2024년 4월 1일 현재).

자전거 손해배상책임보험(자전거 사고로 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때 쓰는 보험) 가입은 나라 법이 아니라 도도부현 조례로 정합니다. 국토교통성 집계로 2024년 4월 1일 현재(조례 공포일 기준) 34개 도부현이 의무, 10개 도현이 노력의무(지키도록 애쓰라는 의무), 3개 현(시마네·나가사키·오키나와)은 조례가 없어요. 국토교통성의 최신 집계가 이 시점이라 그 뒤 바뀐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수천만 엔 배상을 명령받은 판결 사례도 있어서, 정부와 경찰은 자전거를 쓰는 가족 모두 가입하라고 권해요. 그래서 의무가 아닌 곳에 살더라도 자전거를 탄다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들어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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