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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위반 반칙금은 얼마예요?

위반마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쓰면 12,000엔, 신호 무시는 6,000엔이에요.

반칙금은 2026년 4월 1일부터 16세 이상이 청색 딱지(青切符)를 받으면 내는 돈이고, 내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 밖에 역주행·보도 통행 같은 통행구분 위반 6,000엔, 차단기가 내려간 건널목 진입 7,000엔, 점멸 신호 무시 5,000엔, 밤에 라이트를 켜지 않는 무등화 5,000엔, 2인승 3,000엔, 나란히 달리기 3,000엔입니다. 우산을 쓰고 타거나 이어폰으로 주변 소리가 안 들리게 타는 것도 모든 도도부현에서 금지라 5,000엔 대상이에요(한쪽 귀만 끼는 등 필요한 소리가 들리면 위반이 아님). 다만 경찰은 위반을 보면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지도 경고(그 자리에서 주의를 주는 것)를 하고, 악질·위험한 위반일 때 단속합니다. 탈 때는 휴대폰을 넣어 두고, 신호를 지키고, 밤에는 라이트를 켜는 것부터 챙기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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