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 질문 380개와 정리 글 33편 · 질문의 답은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유학으로 갈까, 워홀로 갈까?
나이만 고르면 나에게 열린 길이 보여요. 나머지는 상담에서 물어봐도 돼요.
신청할 때 나이(만)
학교 페이지의 「이 학교 물어보기」로 유학원에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살래는 공식 기준만 보여 드려요 —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정해 드리지 않아요. 신청 전에는 대사관·학교 안내를 꼭 확인해요.
질문 6개
떠나기 전 시·구청에서 전출 신고i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주민세i를 정리한 뒤, 공항·항구에서 재류카드를 반납하면 돼요.
아주 귀국할 때는 먼저 지금 사는 시·구청에 전출 신고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일본에 주소가 없어지면 세대주가 14일 안에 탈퇴를 신고해야 해요. 학생·무직처럼 회사 후생연금i에 들지 않은 사람은 국민연금도 해외로 이사해 살게 되면 자격을 잃으니,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에서 절차를 해요. 연금 탈퇴일시금i을 출국 전에 청구하려면 전출 신고를 먼저 해요(「귀국 전에 연금 탈퇴일시금을 신청하려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참고). 주민세를 출국 전까지 다 내지 못하면 일본에 사는 사람 중에서 대신 세금 절차를 맡을 「납세관리인」을 정해 시·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쓰지 않을 은행 계좌는 은행 창구에서 해지하고, 휴대폰은 휴대폰 회사에 연락해 해지나 양도 절차를 해요. 재입국허가i나 간주 재입국허가i를 쓰지 않고 아주 떠날 때는 출국하는 공항·항구에서 재류카드를 반납합니다. 예를 들어 고토구에서는 국외 전출 신고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주민세 신고가 따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출 신고하러 간 날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주민세 창구에서 내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한 번에 확인하면 돼요.
아주 떠나면 출국하는 공항·항구에서 반납해요. 재입국허가i나 간주 재입국허가i로 그 기간 안에 돌아올 예정이면 가지고 나가요.
여기서 아주 떠난다는 건 재입국허가나 간주 재입국허가를 쓰지 않고 일본 생활을 끝내는 경우예요.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간주 재입국허가를 쓴다면, 나갈 때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가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간주 재입국허가 포함)를 받아 나갔다가 그 유효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재류카드는 효력을 잃고, 효력을 잃은 날부터 14일 안에 카드를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오다이바 분실로 우편으로 보내 반납해야 해요. 지키지 않으면 2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그래서 출국 전에 다시 올지부터 정하고, 아주 떠난다면 출국할 때 공항·항구에서 카드를 내면 돼요.
전출 신고i를 먼저 하고, 청구서가 전출 예정일 이후에 일본연금기구에 닿도록 우편으로 보내면 돼요.
청구서가 도착한 날 아직 일본에 주소가 있으면 청구할 수 없어요. 전출 신고 없이 재입국허가i나 간주 재입국허가i로 나가면,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국민연금 가입자로 봐서 탈퇴일시금i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국 뒤에 보내도 되지만 일본에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해요. 청구서에는 여권 사본, 받을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초연금번호i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이고, 떠나기 전에 전출 신고를 해 두었다면 출국 확인 서류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어요.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접수 뒤 약 4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탈퇴일시금을 받으면 그 전의 가입 기간이 모두 없던 것이 되니, 나중에 일본에서 오래 일할 계획이면 받을지부터 생각해 두면 좋아요. 청구서는 한국어가 함께 적힌 양식이 있고,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연금사무소·시·구청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출국 날짜가 정해지면 청구서부터 받아 두고, 전출 신고 → 청구서 우편 순서로 하면 돼요.
쓰지 않을 계좌는 귀국 전 해지가 원칙이에요. 다만 탈퇴일시금i을 일본 계좌로 받는다면 돈이 들어올 때까지 없애면 안 돼요.
귀국 등으로 쓰지 않게 된 계좌는 은행 창구에서 해지하고, 다시 일본에 올 예정이라 계속 쓸 거라면 은행과 상담해야 해요(금융청 안내). 탈퇴일시금은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접수 뒤 약 4개월 후에 들어와요. 한국 같은 외국 계좌로도 받을 수 있고, 이때는 청구서에 받을 은행의 SWIFT(BIC) 코드(은행을 구별하는 영문·숫자 코드)를 꼭 적어야 해요. 코드는 받을 은행에 직접 확인하면 돼요. 일본 안의 은행으로 받으려면 계좌 이름이 가타카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초은행(ゆうちょ銀行, 일본 우체국 계열 은행)과 일부 인터넷 전업 은행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쓰지 않는 계좌를 남에게 팔거나 넘기면 범죄이니, 남기지 않을 계좌는 해지해 두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탈퇴일시금을 한국 계좌로 받을지 일본 계좌로 받을지 먼저 정하고, 일본 계좌로 받는다면 돈이 들어올 때(접수 뒤 약 4개월)까지 그 계좌를 계속 둘 수 있는지 은행과 상담하면 돼요.
일본에 주소가 없어지면 14일 안에 시·구청에 탈퇴를 신고해야 해요. 남은 보험료는 그 창구에서 함께 확인하면 돼요.
탈퇴 신고는 세대주가 지금 사는 시·구에 하고, 자격확인서i(資格確認書)를 받았다면 돌려줍니다. 다만 시·구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사카시는 전출 신고i를 이미 냈다면 국민건강보험을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자격확인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보험료도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귀국할 때 정산해야 해요. 그래서 전출 신고하러 간 날 국민건강보험 창구에서 탈퇴 절차와 남은 보험료를 함께 확인하면 돼요.
그해 1월 1일에 일본에 살았고 전년 소득이 일정 이상이면 떠나도 그해 주민세i를 내요. 다 못 내면 납세관리인을 정하면 돼요.
금액은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급여 등으로 정해져요. 회사 급여에서 떼어 내던 사람이 그만두면 남은 주민세는 직접 내야 하는데, 회사에 부탁해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한꺼번에 떼어 내게 할 수도 있어요(1~5월에 퇴직하면 회사가 한꺼번에 떼어 냅니다). 출국 전까지 다 내지 못하면 일본에 사는 사람 중에서 대신 세금 절차를 맡을 「납세관리인」을 정해 시·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국 전에 시·구청에 남은 주민세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미리 다 내거나 납세관리인을 정해 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