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 않을 계좌는 귀국 전 해지가 원칙이에요. 다만 탈퇴일시금i을 일본 계좌로 받는다면 돈이 들어올 때까지 없애면 안 돼요.
귀국 등으로 쓰지 않게 된 계좌는 은행 창구에서 해지하고, 다시 일본에 올 예정이라 계속 쓸 거라면 은행과 상담해야 해요(금융청 안내). 탈퇴일시금은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접수 뒤 약 4개월 후에 들어와요. 한국 같은 외국 계좌로도 받을 수 있고, 이때는 청구서에 받을 은행의 SWIFT(BIC) 코드(은행을 구별하는 영문·숫자 코드)를 꼭 적어야 해요. 코드는 받을 은행에 직접 확인하면 돼요. 일본 안의 은행으로 받으려면 계좌 이름이 가타카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초은행(ゆうちょ銀行, 일본 우체국 계열 은행)과 일부 인터넷 전업 은행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쓰지 않는 계좌를 남에게 팔거나 넘기면 범죄이니, 남기지 않을 계좌는 해지해 두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탈퇴일시금을 한국 계좌로 받을지 일본 계좌로 받을지 먼저 정하고, 일본 계좌로 받는다면 돈이 들어올 때(접수 뒤 약 4개월)까지 그 계좌를 계속 둘 수 있는지 은행과 상담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