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주소가 없어지면 14일 안에 시·구청에 탈퇴를 신고해야 해요. 남은 보험료는 그 창구에서 함께 확인하면 돼요.
탈퇴 신고는 세대주가 지금 사는 시·구에 하고, 자격확인서i(資格確認書)를 받았다면 돌려줍니다. 다만 시·구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사카시는 전출 신고i를 이미 냈다면 국민건강보험을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자격확인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보험료도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귀국할 때 정산해야 해요. 그래서 전출 신고하러 간 날 국민건강보험 창구에서 탈퇴 절차와 남은 보험료를 함께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