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기 전 시·구청에서 전출 신고i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주민세i를 정리한 뒤, 공항·항구에서 재류카드를 반납하면 돼요.
아주 귀국할 때는 먼저 지금 사는 시·구청에 전출 신고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일본에 주소가 없어지면 세대주가 14일 안에 탈퇴를 신고해야 해요. 학생·무직처럼 회사 후생연금i에 들지 않은 사람은 국민연금도 해외로 이사해 살게 되면 자격을 잃으니,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에서 절차를 해요. 연금 탈퇴일시금i을 출국 전에 청구하려면 전출 신고를 먼저 해요(「귀국 전에 연금 탈퇴일시금을 신청하려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참고). 주민세를 출국 전까지 다 내지 못하면 일본에 사는 사람 중에서 대신 세금 절차를 맡을 「납세관리인」을 정해 시·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쓰지 않을 은행 계좌는 은행 창구에서 해지하고, 휴대폰은 휴대폰 회사에 연락해 해지나 양도 절차를 해요. 재입국허가i나 간주 재입국허가i를 쓰지 않고 아주 떠날 때는 출국하는 공항·항구에서 재류카드를 반납합니다. 예를 들어 고토구에서는 국외 전출 신고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주민세 신고가 따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출 신고하러 간 날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주민세 창구에서 내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한 번에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