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 1월 1일에 일본에 살았고 전년 소득이 일정 이상이면 떠나도 그해 주민세i를 내요. 다 못 내면 납세관리인을 정하면 돼요.
금액은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급여 등으로 정해져요. 회사 급여에서 떼어 내던 사람이 그만두면 남은 주민세는 직접 내야 하는데, 회사에 부탁해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한꺼번에 떼어 내게 할 수도 있어요(1~5월에 퇴직하면 회사가 한꺼번에 떼어 냅니다). 출국 전까지 다 내지 못하면 일본에 사는 사람 중에서 대신 세금 절차를 맡을 「납세관리인」을 정해 시·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국 전에 시·구청에 남은 주민세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미리 다 내거나 납세관리인을 정해 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