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떠나면 출국하는 공항·항구에서 반납해요. 재입국허가i나 간주 재입국허가i로 그 기간 안에 돌아올 예정이면 가지고 나가요.
여기서 아주 떠난다는 건 재입국허가나 간주 재입국허가를 쓰지 않고 일본 생활을 끝내는 경우예요.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간주 재입국허가를 쓴다면, 나갈 때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가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간주 재입국허가 포함)를 받아 나갔다가 그 유효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재류카드는 효력을 잃고, 효력을 잃은 날부터 14일 안에 카드를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오다이바 분실로 우편으로 보내 반납해야 해요. 지키지 않으면 2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그래서 출국 전에 다시 올지부터 정하고, 아주 떠난다면 출국할 때 공항·항구에서 카드를 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