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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2개 · 읽을 글 2편

자주 묻는 질문

22
이사 나갈 때 방을 새것처럼 되돌려 놓아야 하나요?

아니요. 보통으로 쓰면서 생긴 마모와 세월에 따른 변화는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요.

국토교통성 원상복구 가이드라인(퇴거 때 비용을 누가 낼지 정리한 정부의 참고 기준)에 따르면, 세입자가 되돌리는 건 일부러 또는 실수로 낸 손상이나 보통의 사용을 넘게 써서 생긴 손상입니다. 보통의 마모 비용은 집세에 이미 들어 있다고 보는 판례를 가이드라인이 소개해요.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최종적으로는 계약 내용과 방을 쓴 상황에 따라 따로 판단된다고 스스로 밝힙니다. 그래서 퇴거비용 청구를 받으면 계약서와 함께 항목마다 「보통으로 써도 생기는 것」인지 「일부러·실수로, 또는 보통보다 험하게 써서 생긴 것」인지 나눠 보고, 납득이 안 되는 항목은 집주인 쪽에 비용 명세 설명을 요구하면 돼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2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퇴거할 때 집주인이 부담하는 건 어떤 거예요?

햇빛 변색, 가구 눌림 자국, 포스터·달력용 압정 구멍, 냉장고·TV 뒤 벽의 검은 그을림처럼 보통 쓰면 생기는 것들이에요.

국토교통성 원상복구 가이드라인이 보통으로 쓰면서 생긴 마모(집주인 부담)로 드는 예입니다. 다다미·마루 바닥·벽지의 햇빛 변색, 벽에 붙인 포스터·그림 자국도 들어가요. 압정 구멍은 벽 속 보드를 갈 필요가 없는 정도까지이고, 무거운 물건을 걸려고 낸 못·나사 구멍처럼 보드를 갈아야 할 정도면 세입자 부담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청구서에 이런 항목이 들어 있으면 왜 세입자 부담인지 비용 명세 설명을 요구하면 돼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2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퇴거할 때 세입자가 물어내야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담뱃진·냄새, 방치한 결로 곰팡이, 반려동물 흠집, 무거운 물건용 못 구멍 등은 세입자 부담이 되기 쉬워요.

이삿짐을 옮기다 낸 긁힘, 음료를 쏟고 손질하지 않아 생긴 얼룩, 청소를 안 해서 생긴 부엌 기름때도 세입자 부담이 되기 쉬워요(국토교통성 원상복구 가이드라인 기준). 못 구멍은 벽 속 보드를 갈아야 할 정도일 때이고, 결로 곰팡이는 알리지도 닦지도 않고 둬서 커진 경우예요. 세입자 부담이라도 벽지처럼 쓴 햇수를 따지는 항목은 햇수가 지날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식으로 계산해요(벽지는 6년이 지나면 남은 가치를 1엔으로 보지만, 낙서처럼 일부러·실수로 망가뜨렸다면 되돌리는 공사비가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열쇠를 잃어버리면 그 열쇠를 몇 년 썼는지와 상관없이 교환 비용 전액을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결로나 설비 고장이 생기면 바로 집주인 쪽에 알려 두고, 이런 항목으로 청구를 받으면 비용 명세를 받아 실제 손상 범위와 맞는지 확인하면 돼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2개물어볼 곳 · 소비생활센터(188)자료·같은 주제 질문 →
퇴거 청소비를 내라는데 꼭 내야 하나요?

꼭은 아니에요. 평소 청소를 해 왔고 청소비 특약이 없으면 가이드라인은 집주인 몫으로 봐요. 특약이 있으면 낼 수도 있어요.

쓰레기 치우기·쓸고 닦기, 물 쓰는 곳과 환풍기·레인지 주변 기름때 제거 같은 보통의 청소를 해 왔다면, 전문업체의 전체 하우스 클리닝은 다음 입주자를 위한 것이라 집주인 부담으로 봐요(국토교통성 원상복구 가이드라인 기준). 청소비를 세입자가 낸다는 특약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이런 특약은 ① 필요성과 합리적인 이유, ② 세입자가 그 부담을 알고 있었을 것, ③ 부담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채우지 않으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가이드라인 기준). 그래서 먼저 계약서와 중요사항 설명서에서 청소비 항목을 찾아보고, 특약이 없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없으면 집주인 쪽에 근거를 물어보면 돼요. 그래도 안 풀리면 소비자 핫라인 188로 소비생활센터에 상담할 수 있어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3개물어볼 곳 · 소비생활센터(188)자료·같은 주제 질문 →
몇 년 살았는데 벽지 전체 교체비를 다 내야 하나요?

보통은 아니에요. 세입자 몫은 손상된 벽 한 면까지이고, 벽지는 6년이면 남은 가치를 1엔으로 봐서 오래 살수록 줄어요.

국토교통성 원상복구 가이드라인의 기준입니다. 손상 없이 햇빛 변색 같은 보통의 낡음뿐이라면 처음부터 세입자 부담이 아니에요. 다만 일부러 또는 실수로 망가뜨렸다면(예: 낙서) 6년이 지나도 원래 기능하던 상태로 되돌리는 공사비 등을 낼 수 있어요. 손상된 부분을 갈 때는 ㎡ 단위가 바람직하고 벽 한 면까지는 세입자 부담도 어쩔 수 없다고 보며, 방 전체를 세입자 부담으로 보는 건 담배로 방 전체 벽지가 변색·냄새가 밴 경우뿐입니다. 그래서 벽지 전체 교체비를 청구받으면 비용 명세 설명을 요구해서, 몇 년 살았는지와 손상된 면만 들어갔는지 확인하면 돼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2개물어볼 곳 · 소비생활센터(188)자료·같은 주제 질문 →
퇴거비용 청구가 납득이 안 되면 어디에 물어봐요?

먼저 집주인 쪽(관리회사 등)에 비용 명세 설명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풀리면 소비생활센터에 상담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성 원상복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통으로 쓰면서 생긴 마모와 세월에 따른 변화는 원칙적으로 세입자 부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받은 명세를 이 기준과 나란히 놓고, 다른 항목을 짚어서 물어보면 돼요(계약서 특약으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특약도 함께 봐요).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 핫라인 188로 걸면 가까운 곳으로 안내받아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2개물어볼 곳 · 소비생활센터(188)자료·같은 주제 질문 →
나중에 퇴거비용 다툼이 안 생기려면 뭘 해 두면 좋아요?

들어갈 때 원래 있던 흠집·얼룩을 사진과 메모로 남기고, 사는 동안 고장·누수는 바로 집주인 쪽에 알려 두면 좋아요.

들어갈 때와 나갈 때는 가능하면 집주인 쪽과 함께 상태를 확인해 기록해 두는 게 좋아요(국민생활센터 안내). 사는 동안 설비 고장이나 누수가 생기면 바로 집주인 쪽에 연락하면 되고(같은 안내), 살기 위해 필요한 수리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쪽 의무입니다. 반대로 결로를 알리지도 닦지도 않고 두면 커진 곰팡이·얼룩이 세입자 부담이 되기 쉬워요. 계약하기 전에 퇴거 때 비용 부담과 특약을 서류에서 확인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국민생활센터 안내). 그래서 입주한 날 찍은 사진·메모를 나갈 때까지 보관해 두고, 나가는 날에도 같은 자리를 찍어 두면 비교하기 좋아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3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이사 나가려면 언제까지 말해야 해요?

계약서에 정한 기간(보통 1~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계약 기간 중에 나가려면 이렇게 미리 서면으로 알리는 것(해약 예고)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성 「집 구하기 가이드북」은 안내합니다. 계약서에 중간에 해약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도 정한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중간 해약 조항이 아예 없으면 기본적으로 남은 기간 집세 등을 내야 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성 상담 사례집은 설명해요. 다만 정한 위약금이 부당하게 높으면 소비자계약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어 「평균적인 손해액」만 내면 될 수 있으니, 납득이 안 되면 소비생활센터(소비자 핫라인 188)에 상담할 수 있어요. 한 달 중간에 나가면 집세는 원칙적으로 날짜로 나눠 계산하지만, 계약서에 월 단위로 정산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달 치를 다 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갈 날이 정해지면 먼저 계약서의 해약 예고 기간·중간 해약 조항과 퇴거 달 집세 계산 방법을 확인하고,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서면으로 알리면 돼요. 전기·가스·수도는 이사하기 1주일 전까지 연락해 두고, 이사하는 날 그날까지 쓴 요금을 정산하면 돼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4개물어볼 곳 · 부동산 · 소비생활센터(188)자료·같은 주제 질문 →
일본에서 이사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같은 시·구 안이면 전거 신고, 다른 시·구로 옮기면 전출 신고와 전입 신고를 합니다.

전거 신고(같은 시·구 안에서 주소를 바꾸는 신고)와 전입 신고(새 시·구에 들어왔다는 신고)는 옮긴 날부터 14일 안이 기한이고, 전출 신고(지금 시·구를 떠난다는 신고)는 옮기기 전에 미리 합니다. 전입·전거 신고 때 재류카드를 가져가면 새 주소가 카드에 반영돼요. 그래서 다른 시·구로 간다면 이사 날짜가 정해졌을 때 지금 사는 곳의 시·구청에 전출 신고부터 하고, 옮긴 뒤 14일 안에 재류카드를 들고 새 시·구청에 가면 돼요. 다만 예를 들어 오사카시·요코하마시는 시 안에서 다른 구로만 옮길 때는 옛 구청에 전출 신고를 하지 않고 옮긴 뒤 새 구청에서 신고한다고 안내하니(옮기기 전에는 받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옮긴 뒤 새 구청에만 가면 돼요. 같은 시·구 안이라면 옮긴 뒤 14일 안에 재류카드를 들고 전거 신고만 하면 됩니다.

✓ 26년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5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이사하고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실제로 옮긴 날부터 14일 안입니다.

같은 시·구 안에서 옮기면 전거 신고, 다른 시·구로 옮기면 새 주소지 시·구청에 전입 신고를 이 14일 안에 합니다. 재류카드 주소 신고도 같은 14일 안이라, 신고하러 갈 때 재류카드를 가져가면 새 주소가 카드에 함께 반영돼요. 다만 다른 시·구로 옮긴다면 전출 신고는 옮기기 전에 지금 사는 곳에서 미리 하는 게 원칙이니,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그것부터 챙겨 두면 좋아요(예를 들어 오사카시·요코하마시는 시 안에서 구만 옮길 때는 옛 구청에 미리 하지 않고 옮긴 뒤 새 구청에서 해요). 전출 신고 없이 이미 옮겼다면 옛 시·구청에 그것부터 내요(예를 들어 오사카시는 옮긴 뒤에도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이면 받아요).

✓ 26년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5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다른 시로 이사할 때 전출 신고는 언제 해요?

옮기기 전에 미리, 지금 사는 곳의 시·구청에 합니다.

이름·옮길 곳·옮길 예정일을 신고하면 「전출증명서」를 받는데, 이걸 새 주소지에 전입 신고를 할 때 가져갑니다(예: 사가미하라시 안내). 유효한 마이넘버 카드가 있으면 카드로 전출·전입을 하는 「특례 전출」도 할 수 있고, 이때는 전출증명서 대신 카드를 가져가요. 전출증명서를 잃어버렸다면 옛 주소지에서 다시 발급받으면 돼요(예: 오카야마시 안내). 그래서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옮기기 전에 지금 시·구청에서 전출 신고를 하고, 받은 전출증명서(또는 마이넘버 카드)를 전입 신고 날까지 잘 챙겨 두면 돼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3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같은 구 안에서 옮겨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옮긴 날부터 14일 안에 그 시·구청에 전거 신고를 합니다.

다른 시·구로 옮길 때와 달리 전출 신고는 필요 없어요. 재류카드를 가져가면 새 주소가 카드에 반영되고, 마이넘버 카드가 있으면 전거 신고 뒤 창구에서 카드에 적힌 주소를 바꾸는 절차도 해요(예: 분쿄구). 이 절차에는 숫자 4자리 비밀번호가 필요하고, 잊었다면 다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옮긴 뒤 14일 안에 재류카드와 마이넘버 카드(있다면)를 함께 들고 한 번에 가면 돼요.

✓ 26년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3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전입 신고할 때 뭘 가져가요?

재류카드와 옛 주소지의 전출증명서(마이넘버 카드로 전출 신고를 했다면 그 카드)를 가져가요. 나머지는 시·구청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사가미하라시는 본인 확인 서류(운전면허증·여권·마이넘버 카드·재류카드 등), 옛 주소지에서 받은 전출증명서(마이넘버 카드로 전출 신고를 했다면 카드),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번호 서류, 마이넘버 카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은 재류카드를 반드시 가져와야 하고, 창구에서 뒷면에 새 주소를 적어 줘요. 또 외국인 세대주와 새로 한 세대가 되는 외국인이라면 세대주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 원본도 필요하고, 외국어면 번역문을 붙여야 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새 주소지 시·구청 안내에서 준비물을 한 번 확인해 두면 좋아요.

✓ 26년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3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14일이 지나 버렸어요. 그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고, 늦었어도 해야 합니다. 창구에서 늦어진 이유를 물을 수 있어요(예: 사가미하라시).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엔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재류카드를 가진 사람이 살던 곳에서 나간 날부터 90일 안에 새 주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외). 마이넘버 카드가 있다면 옮긴 날부터 14일을 넘겨 전입 신고를 하면 카드가 효력을 잃을 수 있어요(예: 오카야마시·분쿄구). 오래 지났다면(예: 1년 이상) 살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있는 임대 계약서나 공공요금 영수증이 필요한 곳도 있어요(예: 사가미하라시). 다른 시·구로 옮기면서 전출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새 시·구청에 낼 전출증명서가 없으니, 옛 시·구청에 전출 신고부터 해요(예를 들어 오사카시는 이미 이사한 뒤에도 전출 신고를 받고, 우편으로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재류카드를 들고(오래 지났다면 그런 서류도 함께) 시·구청에 가면 돼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6개물어볼 곳 · 시·구청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이사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이 있나요?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엔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입·전거·전출 신고 모두 해당하고, 거짓으로 신고해도 5만 엔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외국인에게는 이것보다 무거운 문제가 있어요. 재류카드를 가진 사람이 살던 곳에서 나간 날부터 90일 안에 새 주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 사유가 되고(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외), 거짓 주소를 신고해도 취소 사유입니다. 기한(14일)을 넘겼더라도 신고는 해야 하니, 아직 안 했다면 지금 바로 재류카드를 들고 시·구청에 가면 돼요.

✓ 26년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5개물어볼 곳 · 시·구청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이사 신고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줄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사가미하라시·오카야마시에서는 같은 세대원은 그대로, 그 밖의 사람은 위임장을 받아 신고할 수 있어요.

오카야마시에서는 세대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가미하라시에서는 마이넘버 카드의 계속 이용 절차를, 같은 세대원이 계속 이용하려는 사람 모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할 수 있지만 대리인이 하면 문서로 따로 확인하는 방식이라 그날 바로 끝나지 않아요. 필요한 서류는 시·구청마다 조금씩 다르니, 맡길 사람이 정해지면 신고할 시·구청(전출이면 지금 사는 곳, 전입·전거면 새 주소지)의 위임장 안내와 준비물을 먼저 확인해 두면 돼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4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이사하면 마이넘버 카드는 어떻게 해요?

새 시·구에서 「계속 이용」 절차를 하면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효력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오카야마시·스기나미구 안내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카드가 효력을 잃어요. 옮긴 날부터 14일을 넘겨 전입 신고를 했을 때, 전출 신고 때 적은 옮길 예정일부터 30일을 넘겨 전입 신고를 했을 때, 전입 신고 뒤 90일 안에 계속 이용 절차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절차에는 카드와 숫자 4자리 비밀번호가 필요하고, 비밀번호를 잊었다면 다시 설정할 수 있어요(예: 분쿄구). 같은 시·구 안에서 옮겼다면 전거 신고 뒤 카드에 적힌 주소를 바꾸는 절차를 해요. 그래서 전입·전거 신고를 하러 갈 때 마이넘버 카드와 4자리 비밀번호를 챙겨 가 이 절차까지 같이 해 두면 좋아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4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이사 후 마이넘버 카드 전자증명서가 안 되는 건 왜죠?

주소가 바뀌면 서명용 전자증명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기 때문이에요. 다시 쓰려면 새로 발급받아요.

전자증명서는 두 가지예요. 서명용은 e-Tax 같은 전자 신청에(비밀번호 6~16자리 영문·숫자), 이용자 증명용은 마이나포털(정부의 온라인 행정 서비스) 로그인이나 편의점 증명서 발급에 써요(숫자 4자리, 총무성 안내). 분쿄구 안내에 따르면 주소가 바뀌어도 이용자 증명용은 그대로라서, 로그인까지 안 된다면 계속 이용 기한을 넘겨 카드 자체가 효력을 잃었을 수 있어요(예: 스기나미구). 서명용은 계속 이용 절차를 한 뒤에 새로 받을 수 있고(예: 주오구), 같은 세대원이 위임장과 사진 붙은 본인 확인 서류를 가지고 대신 할 수도 있어요(예: 오카야마시). 그래서 전입·전거 신고로 창구에 갈 때 서명용 발급도 같이 신청하고, 로그인까지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카드가 아직 유효한지 물어보면 돼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5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이사하면 국민연금 주소도 따로 바꿔야 하나요?

마이넘버와 기초연금번호가 연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단기 체류 외국인이라면 따로 신고하는데, 어디에 알릴지는 가입한 연금에 따라 다릅니다. 학생·무직처럼 회사 후생연금에 들지 않은 국민연금 제1호 가입자는 시·구청에, 회사의 건강보험·후생연금에 든 사람은 회사(사업주)에, 제3호 가입자(후생연금에 든 회사원 등에게 부양받는 배우자)는 배우자 회사에 알려요. 그래서 먼저 「넨킨넷」(일본연금기구의 내 연금 기록 확인 사이트)이나 가까운 연금사무소에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요(내가 단기 체류 외국인에 드는지 애매할 때도 연금사무소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위에 적은 곳에 알리고, 제1호 가입자라면 전입·전거 신고하는 날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에 같이 들르면 돼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3개물어볼 곳 · 연금사무소 · 시·구청자료·같은 주제 질문 →
다른 시로 이사하면 국민건강보험은요?

새 주소지에서 다시 가입해요. 옛 주소지 쪽 절차는 시·구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사카시는 전출 신고를 냈다면 국민건강보험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자격확인서가 있으면 돌려주면 돼요. 새 주소지의 가입 신고는 세대주가 14일 안에 하게 되어 있고, 주소 신고와 같은 날 하면 편해요. 그래서 전출 신고 때 옛 시·구청에, 전입 신고 때 새 시·구청에 국민건강보험 절차를 각각 물어보면 정확해요.

✓ 26년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4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옛 주소로 오는 우편물은 어떻게 받아요?

우체국에 따로 「전거 신고」를 내면 옛 주소로 온 우편물을 1년 동안 새 주소로 무료로 옮겨 보내 줍니다.

시·구청에 내는 전거 신고와 이름은 같지만 우체국에 따로 내는 신고예요. 기간은 신고한 날부터 1년이고, 지나면 우편물은 보낸 사람에게 돌아가요(더 받으려면 다시 신고). 등록까지 3~7영업일이 걸리고, 창구·우체통·인터넷(e전거)으로 낼 수 있으며 재류카드도 본인 확인 서류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 전에 미리 내 두고, 1년 안에 은행·학교·회사 같은 곳에 새 주소를 알려 두면 좋아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1개물어볼 곳 · 우체국자료·같은 주제 질문 →
일본에 처음 와서 집을 정했어요. 이것도 전입 신고인가요?

네. 살 집을 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그 주소의 시·구청에 신고하고 재류카드를 보여 줍니다.

입국일이 아니라 살 집을 정한 날부터 14일이라, 아직 임시 숙소에서 집을 찾는 중이라면 입국일만 기준으로 세지 않아요.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 중장기 체류자가 된 뒤 90일 안에 주거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집을 구하지 못하는 등 사정이 있다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공항에서 재류카드를 받지 못하고 나중에 받는 사람은 「재류카드 후일교부」 표시가 있는 여권을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집이 정해지면 재류카드(또는 후일교부 표시가 있는 여권)를 들고 그 주소의 시·구청에 가면 돼요.

✓ 26년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3개물어볼 곳 · 시·구청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찾는 게 없나요? 「일본생활 Q&A」에 물어보면 먼저 살아 본 사람들이 답해 줘요.질문 올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