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정한 기간(보통 1~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계약 기간 중에 나가려면 이렇게 미리 서면으로 알리는 것(해약 예고)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성 「집 구하기 가이드북」은 안내합니다. 계약서에 중간에 해약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도 정한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중간 해약 조항이 아예 없으면 기본적으로 남은 기간 집세 등을 내야 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성 상담 사례집은 설명해요. 다만 정한 위약금이 부당하게 높으면 소비자계약법i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어 「평균적인 손해i액」만 내면 될 수 있으니, 납득이 안 되면 소비생활센터i(소비자 핫라인 188i)에 상담할 수 있어요. 한 달 중간에 나가면 집세는 원칙적으로 날짜로 나눠 계산하지만, 계약서에 월 단위로 정산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달 치를 다 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갈 날이 정해지면 먼저 계약서의 해약 예고 기간·중간 해약 조항과 퇴거 달 집세 계산 방법을 확인하고,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서면으로 알리면 돼요. 전기·가스·수도는 이사하기 1주일 전까지 연락해 두고, 이사하는 날 그날까지 쓴 요금을 정산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