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구 안이면 전거 신고i, 다른 시·구로 옮기면 전출 신고i와 전입 신고i를 합니다.
전거 신고(같은 시·구 안에서 주소를 바꾸는 신고)와 전입 신고(새 시·구에 들어왔다는 신고)는 옮긴 날부터 14일 안이 기한이고, 전출 신고(지금 시·구를 떠난다는 신고)는 옮기기 전에 미리 합니다. 전입·전거 신고 때 재류카드를 가져가면 새 주소가 카드에 반영돼요. 그래서 다른 시·구로 간다면 이사 날짜가 정해졌을 때 지금 사는 곳의 시·구청에 전출 신고부터 하고, 옮긴 뒤 14일 안에 재류카드를 들고 새 시·구청에 가면 돼요. 다만 예를 들어 오사카시·요코하마시는 시 안에서 다른 구로만 옮길 때는 옛 구청에 전출 신고를 하지 않고 옮긴 뒤 새 구청에서 신고한다고 안내하니(옮기기 전에는 받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옮긴 뒤 새 구청에만 가면 돼요. 같은 시·구 안이라면 옮긴 뒤 14일 안에 재류카드를 들고 전거 신고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