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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비용 청구가 납득이 안 되면 어디에 물어봐요?

먼저 집주인 쪽(관리회사 등)에 비용 명세 설명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풀리면 소비생활센터에 상담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성 원상복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통으로 쓰면서 생긴 마모와 세월에 따른 변화는 원칙적으로 세입자 부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받은 명세를 이 기준과 나란히 놓고, 다른 항목을 짚어서 물어보면 돼요(계약서 특약으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특약도 함께 봐요).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 핫라인 188로 걸면 가까운 곳으로 안내받아요.

물어볼 곳 · 소비생활센터(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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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살았는데 벽지 전체 교체비를 다 내야 하나요?나중에 퇴거비용 다툼이 안 생기려면 뭘 해 두면 좋아요?퇴거 청소비를 내라는데 꼭 내야 하나요?이사 나가려면 언제까지 말해야 해요?퇴거할 때 세입자가 물어내야 하는 건 어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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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퇴거비용과 원상복구, 어디까지 세입자 부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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