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집주인 쪽(관리회사 등)에 비용 명세 설명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풀리면 소비생활센터i에 상담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성 원상복구 가이드라인i에 따르면 보통으로 쓰면서 생긴 마모와 세월에 따른 변화는 원칙적으로 세입자 부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받은 명세를 이 기준과 나란히 놓고, 다른 항목을 짚어서 물어보면 돼요(계약서 특약으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특약도 함께 봐요).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 핫라인 188i로 걸면 가까운 곳으로 안내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