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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퇴거비용 다툼이 안 생기려면 뭘 해 두면 좋아요?

들어갈 때 원래 있던 흠집·얼룩을 사진과 메모로 남기고, 사는 동안 고장·누수는 바로 집주인 쪽에 알려 두면 좋아요.

들어갈 때와 나갈 때는 가능하면 집주인 쪽과 함께 상태를 확인해 기록해 두는 게 좋아요(국민생활센터 안내). 사는 동안 설비 고장이나 누수가 생기면 바로 집주인 쪽에 연락하면 되고(같은 안내), 살기 위해 필요한 수리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쪽 의무입니다. 반대로 결로를 알리지도 닦지도 않고 두면 커진 곰팡이·얼룩이 세입자 부담이 되기 쉬워요. 계약하기 전에 퇴거 때 비용 부담과 특약을 서류에서 확인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국민생활센터 안내). 그래서 입주한 날 찍은 사진·메모를 나갈 때까지 보관해 두고, 나가는 날에도 같은 자리를 찍어 두면 비교하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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