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 질문 380개와 정리 글 33편 · 질문의 답은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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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5개
네, 운전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제네바 조약에 가입한 나라라서, 이 조약에 맞는 양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이면 일본에서 인정돼요.
일본은 제네바 조약에 가입한 나라가 그 조약 양식으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합니다. 가입한 나라가 발행했더라도 빈 조약 등 다른 양식으로 발행된 것으로는 운전할 수 없어요. 한국 면허증에 일본어 번역문만 붙여 운전하는 방법은 스위스·독일 등 6곳 면허에만 해당하고 한국은 들어 있지 않아서, 한국 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일본에 들어온 날(상륙일)부터 1년과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중 짧은 쪽까지예요. 그래서 일본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오고, 1년보다 오래 운전할 거라면 일본 면허로 바꾸는 방법(외국면허 전환i)도 알아 두면 좋아요.
일본에 들어온 날(상륙일)부터 1년과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중 짧은 쪽까지예요. 일본에서 늘릴 수는 없어요.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일찍 발급받아 두었다면 상륙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면허증 유효기간이 먼저 끝날 수 있어요. 국제운전면허증은 각 나라가 조약에 따라 발급하는 것이라 일본에서 갱신할 수 없습니다. 일본 면허로 바꿀 때도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안 되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내야 해요. 그러니 면허증에 적힌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해 두고, 그보다 오래 운전할 거라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챙겨 일본 면허로 바꾸는 절차(외국면허 전환i)를 준비하면 돼요.
3개월 미만이면 다시 시작되지 않아요. 3개월 이상 나가 새 국제면허를 받아 오면 그날부터 다시 세요(면허 유효기간 안에서).
일본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주민표i가 있는 중장기 체류i 외국인 등)이 재입국 허가 등을 받고 나갔다가 3개월 미만 만에 다시 일본에 들어오면(상륙), 그 날은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을 세는 기준일이 되지 않습니다(이른바 「3개월 룰」). 그사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새로 받았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도쿄 경시청 안내로는 그 전 상륙일부터 1년 안이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일부터 1년 안이라면 그 기간에는 계속 운전할 수 있어요. 출국일부터 3개월 이상 지나 새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다시 들어왔다면 그날부터 다시 세지만, 이때도 운전할 수 있는 건 그날부터 1년과 그 면허증 유효기간(발급일부터 1년) 중 짧은 쪽까지입니다. 그래서 일시 귀국 전에 기간을 세기 시작한 상륙일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일을 적어 두고, 1년이 넘게 운전할 것 같으면 일본 면허로 바꾸는 절차(외국면허 전환i)를 미리 알아 두면 좋아요.
안 돼요. 들어온 지 1년이 지났다면, 3개월 이상 나가서 새 국제면허를 받아 다시 들어온 경우가 아니면 운전할 수 없어요.
일본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주민표i가 있는 중장기 체류i 외국인 등) 중 일본에 들어온 날(상륙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사람이 3개월이 안 되게 나갔다 다시 들어온 경우,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경찰청 안내). 3개월 이상 계속 일본을 떠나 있다가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다시 들어왔다면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 그렇게 다시 들어온 경우가 아니라면, 일본에서 운전하려면 일본 면허가 있어야 해요. 한국 면허를 딴 뒤 한국에 머문 기간이 합쳐서(통산) 3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채웠다면 일본 면허로 바꾸는 절차(외국면허 전환i)를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표 사본 같은 다른 서류도 필요하니, 주소지 운전면허센터에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을 물어보면 돼요.
네. 외국면허 전환i으로 바꿀 수 있고, 도쿄·오사카 경찰 안내로는 한국 면허는 지식·기능 확인i이 면제돼요.
한국 면허를 딴 뒤 한국에 통산 3개월 이상 있었다는 걸 여권의 출입국 도장 등으로 보여 줘야 해요. 자동화 게이트(도장이 찍히지 않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써서 여권으로 기간을 확인할 수 없으면, 경시청에서는 면허를 딴 나라의 출입국기록 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2025년 10월 1일부터는 주민표i 사본(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이 필요해서, 관광 같은 단기체재i로는 바꿀 수 없어요. 신청은 주소지 경찰의 운전면허센터에 본인이 직접 가서 하고,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할 수 없어요. 신청 장소·접수 시간·필요 서류·수수료는 주소지 운전면허센터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지금은 못 바꿔요. 면허를 딴 뒤 한국에 합쳐서 3개월 이상 머물러야 해서, 일본에서 지내는 기간으로는 못 채워요.
통산(여러 번 머문 기간을 합친 것) 3개월 이상 체재는 출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등으로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도쿄 경시청에서는 자동화 게이트(도장이 찍히지 않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써서 여권으로 체재 기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출입국기록 증명서 같은 체재 기간 증명 서류가 필요하고, 자동화 게이트를 쓰지 않은 여권이어도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도쿄 경시청 「국별 필요 서류 일람」(2026년 8월 현재)으로는 한국 국적이면 대사관이 발행한 출입국 증명서(Certificate of Entry & Departure)도 필요합니다. 조건을 채우기 전이라도 한국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일본에 들어온 날부터 1년(그 면허증 유효기간이 먼저 끝나면 그때까지) 안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내 체재 기간이 조건을 채우는지, 어떤 서류로 증명할지는 주소지 운전면허센터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도쿄·오사카 경찰 안내로는 안 봐요. 한국 면허는 필기·실기에 해당하는 지식·기능 확인i이 면제예요.
외국면허 전환i에서는 학과시험·기능시험 대신 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묻는 지식 확인(知識確認)과 실제 운전을 보는 기능 확인(技能確認)을 합니다. 도쿄 경시청과 오사카부 경찰은 한국을 포함한 29개 나라·지역 면허에 대해 이 둘을 면제해요. 2025년 10월 1일부터 지식 확인이 50문항·90% 이상 합격으로 엄격해졌지만, 면제 대상인 나라의 면허는 이 확인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시력 같은 자격 기준은 채워야 해요(도쿄 경시청 안내로는 보통면허가 두 눈 0.7 이상 등). 도쿄·오사카 밖에 산다면 주소지 운전면허센터에 한국 면허가 면제 대상인지 물어보면 정확해요.
한국 면허증·일본어 번역문·여권·주민표i 사본·사진이 기본이고, 대사관 발행 증명서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경찰청 안내로는 신청서와 질문표(병 증상 등을 묻는 표), 사진 1장(3.0×2.4cm), 주민표 사본, 본인 확인 서류, 외국 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은 불가)과 그 일본어 번역문, 면허를 딴 뒤 한국에 합쳐서 3개월 이상 머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등,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주민표 사본은 국적·재류자격·재류기간 같은 특정사항이 적힌 것이어야 해요. 도쿄 경시청·오사카부 경찰 안내로는 이름은 「사본」이지만 발급받은 종이 그대로 내야 하고(다시 복사한 것은 불가),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마이넘버i(개인번호)가 적히지 않은 것이어야 해요(도쿄는 마이넘버가 적힌 것을 가져가면 그 부분을 가리게 해요). 한국 면허라면 대사관이 발행한 운전면허 증명서·출입국 증명서 같은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지역(도도부현i)마다 다를 수 있어서, 주민표를 떼기 전에 주소지 운전면허센터의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하면 돼요.
도쿄·오사카 경찰 안내로는 있어요. 예를 들어 도쿄는 한국 국적이면 대사관이 발행한 운전면허 증명서·출입국 증명서가 필요해요.
도쿄 경시청의 「국별 필요 서류 일람」(2026년 8월 현재)은 한국 국적인 사람에게 대사관이 발행한 운전면허 증명서(Certificate of Driver's License)와 출입국 증명서(Certificate of Entry & Departure)를 필요 서류로 적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제출 서류에 따라 한국(본국)에서 발행한 같은 서류나 체재 기간 증명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오사카부 경찰의 「국가별 필요 서류(예시)」는 출입국기록과 운전면허 증명서(Certificate of Driver's License)를 적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서류는 원본(복사본 불가)이어야 하고 이 밖의 서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지역마다 목록이 다를 수 있으니, 사는 지역의 운전면허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준비하면 돼요.
주일 한국 대사관·영사관 등, 일본이 지정한 법인, 한국 면허 발급 기관이에요. 법인 중엔 다루는 나라가 정해진 곳도 있어요.
번역문은 정해진 곳이 만든 것만 인정됩니다. 면허를 발급한 한국 행정기관이나 주일 한국 대사관·영사관 등, 또는 국가공안위원회(일본 경찰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가 인정·지정한 법인이 여기에 해당하고, 외국의 법정 번역가가 만든 번역은 들어가지 않아요. 도쿄 경시청·오사카부 경찰 안내로는 인정·지정된 법인 중 일부는 정해진 나라·지역의 면허만 번역하는데, 도쿄 경시청 서류에서 다루는 나라를 정해 둔 법인 세 곳은 모두 한국 면허를 다루지 않아요. 번역문에는 운전할 수 있는 차종, 면허 유효기간, 면허 조건 같은 필요한 사항이 드러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법인에 맡길 때는 한국 면허를 다루는지 먼저 확인하고, 받은 번역문이 쓸 수 있는지 애매하면 주소지 운전면허센터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도쿄 경시청 안내로는 안 돼요. 카드나 종이로 된 면허증 원본이 있어야 해요.
도쿄 경시청에서는 외국 면허증 원본(카드형 또는 종이형)이 필요하고, 전자 면허증만으로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면허증에 취득일이 적혀 있지 않으면 첫 취득일을 증명하는 서류가, 면허 종류가 둘 이상이면 각각의 취득일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면허를 바꿀 생각이면 실물 면허증을 챙겨 오면 돼요. 도쿄 밖에 산다면 주소지 운전면허센터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주민표i 사본이 필수가 됐고 지식·기능 확인i이 엄격해졌어요. 한국 면허는 도쿄·오사카 안내로는 확인 면제예요.
2025년 10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주민표 사본(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을 붙여야 합니다. 3개월 이하 단기체재i에는 주민표가 나오지 않아서, 관광 등으로 온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됐어요. 지식 확인은 그림 문제가 없어지고 10문항에서 50문항으로, 합격 기준은 7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한국처럼 지식·기능 확인 면제 대상인 나라의 면허는 이 확인을 받지 않아요. 면허 갱신이나 주소 변경 때도 외국인은 재류카드나 주민표 사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면허를 바꿀 사람은 국적·재류자격 같은 특정사항이 적힌, 발행일부터 6개월 안의 주민표 사본을 준비하면 돼요.
안 돼요. 2025년 10월 1일부터 주민표i가 필요해져서 관광 등 단기체재i로는 일본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면허 신청에 주민표 사본(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이 필요해졌는데, 3개월 이하 단기체재에는 주민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바뀌기 전에는 여권과 「일시체재 증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관광으로 와서 운전하려면 한국에서 제네바 조약 양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오면 돼요.
도쿄도를 예로 들면 보통면허는 신청 수수료 2,500엔과 교부 수수료 2,350엔이에요. 도쿄·오사카는 미리 예약해야 해요.
도쿄도에서는 웹으로 예약한 뒤 가고, 접수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오전 11시~오후 1시 제외)예요. 한국 면허는 후추·사메즈·고토 운전면허시험장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오사카부는 정해진 날짜·시간에 전화로 예약하는데(일본어만), 가도마 시험장은 2026년 1월 19일부터 한국처럼 면제 대상인 나라의 면허를 전화 대신 창구에서 예약받아요(평일 15시 30분~17시). 일본어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통역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좋아요(도쿄 경시청·오사카부 경찰 안내). 수수료와 예약 방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서, 주소지 운전면허센터 안내를 보고 예약하면 돼요.
아니요,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외국 면허를 몰수하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외국 면허의 몰수 등을 하지 않아서 그 면허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경찰청 안내). 바꿔서 받은 일본 면허증은 유효기간 띠가 녹색이고, 교부일부터 세 번째 생일의 1개월 뒤까지 유효해요(도쿄 경시청 안내). 갱신할 때는 재류카드나 주민표i 사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면허증은 따로 잘 보관해 두고, 일본 면허는 띠에 적힌 유효기간 전에 갱신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