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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네, 운전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제네바 조약에 가입한 나라라서, 이 조약에 맞는 양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이면 일본에서 인정돼요.

일본은 제네바 조약에 가입한 나라가 그 조약 양식으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합니다. 가입한 나라가 발행했더라도 빈 조약 등 다른 양식으로 발행된 것으로는 운전할 수 없어요. 한국 면허증에 일본어 번역문만 붙여 운전하는 방법은 스위스·독일 등 6곳 면허에만 해당하고 한국은 들어 있지 않아서, 한국 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일본에 들어온 날(상륙일)부터 1년과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중 짧은 쪽까지예요. 그래서 일본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오고, 1년보다 오래 운전할 거라면 일본 면허로 바꾸는 방법(외국면허 전환)도 알아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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