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이면 다시 시작되지 않아요. 3개월 이상 나가 새 국제면허를 받아 오면 그날부터 다시 세요(면허 유효기간 안에서).
일본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주민표i가 있는 중장기 체류i 외국인 등)이 재입국 허가 등을 받고 나갔다가 3개월 미만 만에 다시 일본에 들어오면(상륙), 그 날은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을 세는 기준일이 되지 않습니다(이른바 「3개월 룰」). 그사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새로 받았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도쿄 경시청 안내로는 그 전 상륙일부터 1년 안이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일부터 1년 안이라면 그 기간에는 계속 운전할 수 있어요. 출국일부터 3개월 이상 지나 새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다시 들어왔다면 그날부터 다시 세지만, 이때도 운전할 수 있는 건 그날부터 1년과 그 면허증 유효기간(발급일부터 1년) 중 짧은 쪽까지입니다. 그래서 일시 귀국 전에 기간을 세기 시작한 상륙일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일을 적어 두고, 1년이 넘게 운전할 것 같으면 일본 면허로 바꾸는 절차(외국면허 전환i)를 미리 알아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