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돼요. 들어온 지 1년이 지났다면, 3개월 이상 나가서 새 국제면허를 받아 다시 들어온 경우가 아니면 운전할 수 없어요.
일본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주민표i가 있는 중장기 체류i 외국인 등) 중 일본에 들어온 날(상륙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사람이 3개월이 안 되게 나갔다 다시 들어온 경우,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경찰청 안내). 3개월 이상 계속 일본을 떠나 있다가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다시 들어왔다면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 그렇게 다시 들어온 경우가 아니라면, 일본에서 운전하려면 일본 면허가 있어야 해요. 한국 면허를 딴 뒤 한국에 머문 기간이 합쳐서(통산) 3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채웠다면 일본 면허로 바꾸는 절차(외국면허 전환i)를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표 사본 같은 다른 서류도 필요하니, 주소지 운전면허센터에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을 물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