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못 바꿔요. 면허를 딴 뒤 한국에 합쳐서 3개월 이상 머물러야 해서, 일본에서 지내는 기간으로는 못 채워요.
통산(여러 번 머문 기간을 합친 것) 3개월 이상 체재는 출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등으로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도쿄 경시청에서는 자동화 게이트(도장이 찍히지 않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써서 여권으로 체재 기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출입국기록 증명서 같은 체재 기간 증명 서류가 필요하고, 자동화 게이트를 쓰지 않은 여권이어도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도쿄 경시청 「국별 필요 서류 일람」(2026년 8월 현재)으로는 한국 국적이면 대사관이 발행한 출입국 증명서(Certificate of Entry & Departure)도 필요합니다. 조건을 채우기 전이라도 한국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일본에 들어온 날부터 1년(그 면허증 유효기간이 먼저 끝나면 그때까지) 안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내 체재 기간이 조건을 채우는지, 어떤 서류로 증명할지는 주소지 운전면허센터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