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 질문 380개와 정리 글 33편 · 질문의 답은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유학으로 갈까, 워홀로 갈까?
나이만 고르면 나에게 열린 길이 보여요. 나머지는 상담에서 물어봐도 돼요.
신청할 때 나이(만)
학교 페이지의 「이 학교 물어보기」로 유학원에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살래는 공식 기준만 보여 드려요 —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정해 드리지 않아요. 신청 전에는 대사관·학교 안내를 꼭 확인해요.
질문 10개 · 읽을 글 1편
재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재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표준 처리 기간(심사에 보통 걸리는 기간)은 2주에서 1개월이에요. 만료일까지 신청했다면 결과가 늦어져도 일정 기간 지금 자격 그대로 머물 수 있어요(특례기간). 해외 유학·출산·입원처럼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개월보다 일찍 받아 주기도 하니, 그럴 때는 신청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미리 물어보면 정확해요. 보통은 만료 3개월 전에 맞춰 서류를 모아 일찍 내 두면 마음이 편해요.
2026년 10월 1일 접수분부터 창구에서 1년 허가면 33,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이면 48,000엔이에요.
수수료는 허가받는 재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기간은 창구 기준 3개월 이하 10,000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8,000엔, 6개월 초과 1년 미만 25,000엔, 3년 이상 5년 미만 64,000엔, 5년 이상 75,000엔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조금 싸서 1년 27,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 42,000엔 등이고(3개월 이하는 창구와 같은 10,000엔), 대신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어요. 허가 때 특정재류카드i를 함께 받으면 그 수수료가 더해질 수 있어요.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이후에 나도 예전 수수료(창구 6,000엔)를 냅니다. 창구로 신청했다면 낼 금액은 심사가 끝난 뒤 오는 엽서에 적혀 있으니, 그 금액만큼 수입인지i(収入印紙)를 준비하면 돼요.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됐다면 아니에요. 허가가 10월 이후에 나도 예전 수수료(창구 6,000엔)를 냅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했다면 예전 금액은 5,500엔이고, 허가가 10월 이후에 나도 예전처럼 수입인지i(収入印紙)로 냅니다. 기준은 허가가 난 날이 아니라 신청이 접수된 날이에요. 온라인 신청이면 접수일은 「申請受付番号」(또는 「申請受付仮番号」) 알림 메일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래도 헷갈리면 신청한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창구 신청은 수입인지i(収入印紙)로,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한 온라인 신청은 편의점·은행 결제로 냅니다.
창구로 신청했다면 낼 금액이 심사가 끝난 뒤 오는 엽서에 적혀 옵니다. 입관(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 안 매점의 수입인지는 재고가 적을 수 있고, 수입인지는 현금으로만 살 수 있어요(입관청i 안내). 그래서 엽서를 받으면 큰 우체국 등에서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미리 사 가면 돼요.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된 온라인 신청은 수입인지로 낼 수 없고, 별도 결제 수수료가 들어요(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됐다면 예전처럼 수입인지로 내요). 심사가 끝났다는 메일 뒤에 금액이 적힌 결제 안내 메일이 오는데, 입관청이 지정한 결제 대행사 주소(「@service-dgft.com」, 「@veritrans.jp」)로만 옵니다. 이 주소에서 온 안내대로 재류카드를 받기 전날까지 내면 되고, 은행 결제는 ATM이나 인터넷뱅킹으로 해요(은행 창구에서는 낼 수 없어요).
형편이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줄지 않아요. 생활보호 수준의 곤란과 난민 인정 같은 인도적 사유가 둘 다 인정돼야 줄 수 있어요.
감액은 생활보호(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 생활을 나라가 보장하는 제도) 수준에 가까울 만큼 생활이 어렵고, 동시에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적 배려 쪽은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나 인신매매 피해자 등 12개 유형으로 정해져 있어, 어느 한쪽에만 해당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아요. 감액은 창구 신청에서만 되고 온라인 신청은 안 되며, 줄어든 수수료는 허가받는 재류기간과 상관없이 10,000엔이에요. 돈이 없어 수수료를 낼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입관청i 안내). 그래서 갱신 시기에 맞춰 수수료를 미리 준비해 두고, 내가 감액 대상인지는 신청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입관i)에 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창구 접수는 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4시입니다(절차에 따라 요일·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3개월이 넘는 허가라면 창구보다 수수료가 조금 싼 대신,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어요. 내 관할이 어디인지나 준비할 것이 궁금하면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나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돼요.
네. 입관i 승인을 받은 학교·회사 직원이나 입관에 신고한 변호사·행정서사(둘 다 「취차자」)가 대신 낼 수 있어요.
행정서사(行政書士)는 관공서에 내는 서류를 만들어 주는 국가 자격 전문가예요. 신청은 원래 본인이 하고, 18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직접(또는 취차자를 통해) 신청합니다. 취차자가 낼 때는 본인이 입관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물어볼 게 있으면 부를 수 있어요) 일본에 있어야 해요. 가족·동거인 등은 본인이 16세 미만이거나 병 등으로 직접 갈 수 없을 때, 입관이 인정하면 대신 낼 수 있어요. 일이 바쁘거나 통근·통학 때문이라는 이유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다니는 학교나 회사에 입관 승인을 받은 담당자(취차자, 申請取次者)가 있는지 물어보면 돼요.
만료일까지 신청했다면 아니에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최대 만료일부터 2개월) 지금 자격 그대로 머물 수 있어요.
재류카드를 가진 사람이 만료일까지 갱신을 신청한 경우의 규칙(특례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하던 활동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머물 수 있는 건 결과가 나올 때나 만료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 중 빠른 때까지예요. 창구로 신청했다면 재류카드 뒷면 「재류기간 갱신 등 허가 신청란」에 신청 중이라고 적혀 있으니(온라인 신청은 적지 않아요), 앞면 기간이 지났다면 뒷면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아요. 은행 계좌가 있다면 갱신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은행에도 바로 알려 두는 게 좋아요(알리지 않으면 계좌를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만료일부터 2개월이 다가오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면 신청한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물어보면 돼요.
보낸 주소가 「@service-dgft.com」이나 「@veritrans.jp」가 아니면 사기예요(입관청i 안내).
온라인 신청 수수료 안내 메일은 입관청이 지정한 결제 대행사의 이 두 주소로만 옵니다. 창구로 신청했다면 낼 금액은 메일이 아니라 엽서로 오고, 수수료는 수입인지i로 내요. 다른 주소에서 온 메일이라면 링크를 누르지 않는 게 안전하고, 헷갈리면 메일 속 연락처 말고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에 직접 물어보면 돼요.
불리해질 수 있어요. 주민세i를 안 내면 갱신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총무성 안내).
국민건강보험료도 큰 금액이나 오랜 기간 안 낸 사실이 드러나고 그것이 악질이면 갱신 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봐요(출입국재류관리청i 가이드라인). 소득이 적으면 주민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제도가 있어요. 보험료는 재해 같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내기 어려우면 줄이거나(감면·감액) 내는 시기를 늦추거나(납부 유예) 나눠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기 어렵다 싶으면 밀리기 전에 사는 시·구청 창구에 일찍 상담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