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해질 수 있어요. 주민세i를 안 내면 갱신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총무성 안내).
국민건강보험료도 큰 금액이나 오랜 기간 안 낸 사실이 드러나고 그것이 악질이면 갱신 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봐요(출입국재류관리청i 가이드라인). 소득이 적으면 주민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제도가 있어요. 보험료는 재해 같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내기 어려우면 줄이거나(감면·감액) 내는 시기를 늦추거나(납부 유예) 나눠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기 어렵다 싶으면 밀리기 전에 사는 시·구청 창구에 일찍 상담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