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줄지 않아요. 생활보호 수준의 곤란과 난민 인정 같은 인도적 사유가 둘 다 인정돼야 줄 수 있어요.
감액은 생활보호(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 생활을 나라가 보장하는 제도) 수준에 가까울 만큼 생활이 어렵고, 동시에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적 배려 쪽은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나 인신매매 피해자 등 12개 유형으로 정해져 있어, 어느 한쪽에만 해당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아요. 감액은 창구 신청에서만 되고 온라인 신청은 안 되며, 줄어든 수수료는 허가받는 재류기간과 상관없이 10,000엔이에요. 돈이 없어 수수료를 낼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입관청i 안내). 그래서 갱신 시기에 맞춰 수수료를 미리 준비해 두고, 내가 감액 대상인지는 신청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