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 신청은 수입인지i(収入印紙)로,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한 온라인 신청은 편의점·은행 결제로 냅니다.
창구로 신청했다면 낼 금액이 심사가 끝난 뒤 오는 엽서에 적혀 옵니다. 입관(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 안 매점의 수입인지는 재고가 적을 수 있고, 수입인지는 현금으로만 살 수 있어요(입관청i 안내). 그래서 엽서를 받으면 큰 우체국 등에서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미리 사 가면 돼요.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된 온라인 신청은 수입인지로 낼 수 없고, 별도 결제 수수료가 들어요(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됐다면 예전처럼 수입인지로 내요). 심사가 끝났다는 메일 뒤에 금액이 적힌 결제 안내 메일이 오는데, 입관청이 지정한 결제 대행사 주소(「@service-dgft.com」, 「@veritrans.jp」)로만 옵니다. 이 주소에서 온 안내대로 재류카드를 받기 전날까지 내면 되고, 은행 결제는 ATM이나 인터넷뱅킹으로 해요(은행 창구에서는 낼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