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입관i 승인을 받은 학교·회사 직원이나 입관에 신고한 변호사·행정서사(둘 다 「취차자」)가 대신 낼 수 있어요.
행정서사(行政書士)는 관공서에 내는 서류를 만들어 주는 국가 자격 전문가예요. 신청은 원래 본인이 하고, 18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직접(또는 취차자를 통해) 신청합니다. 취차자가 낼 때는 본인이 입관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물어볼 게 있으면 부를 수 있어요) 일본에 있어야 해요. 가족·동거인 등은 본인이 16세 미만이거나 병 등으로 직접 갈 수 없을 때, 입관이 인정하면 대신 낼 수 있어요. 일이 바쁘거나 통근·통학 때문이라는 이유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다니는 학교나 회사에 입관 승인을 받은 담당자(취차자, 申請取次者)가 있는지 물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