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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직후

질문 14개 · 읽을 글 1편

자주 묻는 질문

14
일본에 도착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시·구청 주소 신고부터 해요. 살 집을 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고, 휴대폰·은행은 그 뒤가 편해요.

기한은 입국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살 집(주거지)을 정한 날부터 14일입니다. 회사 건강보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가입 신고도 14일 안이고, 둘 다 사는 곳의 시·구청 일이라 같은 날 해 두면 편해요. 휴대폰 회사는 이름·주소·생년월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은행도 일본 주소가 적힌 사진 신분증을 봐요. 그래서 살 집이 정해지면 재류카드(공항에서 못 받았다면 여권)를 들고 시·구청에 가서 주소 신고를 하고, 회사 건강보험에 들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 가입까지 먼저 끝낸 뒤 휴대폰·은행을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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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개통하려는데 왜 주소가 필요해요?

법 때문이에요. 음성 통화가 되는 휴대폰은 회사가 계약자의 이름·주소·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법(携帯電話不正利用防止法)」이 계약할 때(다른 사람에게서 휴대폰 계약을 넘겨받을 때도) 본인 확인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 본인 확인 때 거짓 이름 등을 말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주소가 적힌 재류카드가 있으면 이름·주소·생년월일을 한 장으로 보여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구청에서 주소 신고를 먼저 마치고, 그 재류카드를 들고 계약하러 가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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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를 만들 때 뭘 가져가요?

재류카드처럼 이름·일본 주소·생년월일이 적힌 사진 신분증이 기본이에요. 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금융청 안내에 따르면 여권 등 신분증을 여러 개 보는 경우도 있고, 재류자격·재류기간을 확인하려고 재류카드를 꼭 보여 달라는 은행도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사원증처럼 근무를 확인할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고, 도장 대신 서명을 받아 주는 은행도 있어요. 창구에서는 국적·직업·거래 목적도 물어봐요.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달라서, 가기 전에 그 은행에 준비물과 도장이 꼭 필요한지 물어보고, 거래 목적(월급 받기·집세 내기 등)을 말할 수 있게 정리해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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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은행에서 「비거주자」라고 하네요. 왜 그래요?

입국 직후엔 외국환법상 「비거주자」라서예요. 일본 안 사무소에서 일하게 되거나 6개월이 지나면 거주자 계좌로 바꿀 수 있어요.

외국환법(外為法)은 외국환·무역 같은 외국과의 거래를 다루는 일본 법이에요. 재무성 기준은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다루고, 일본 안의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입국 후 6개월 이상 지난 사람은 「거주자」로 다룹니다. 금융청도 은행이 이런 외국인 고객에게 거주자 계좌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하는지 점검해요. 다만 모든 은행에 똑같은 대응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서, 바꾸는 때와 방법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일본 안의 사무소에서 일하게 됐거나 입국 6개월이 지났다면, 계좌를 연 은행에 거주자 계좌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면 돼요. 아르바이트도 「일본 안의 사무소에서 일하는 것」에 들어가는지는 그때 함께 물어보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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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를 못하면 은행에서 계좌를 안 만들어 주나요?

일본어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거절하지 않도록 금융청이 은행을 점검해요. 다만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요.

주소를 일본어 대신 로마자(알파벳)로 적어도 받아 주는지도 금융청이 함께 봐요. 같은 서류로도 은행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거절당했다면 어떤 이유인지 물어보고, 서류 문제라면 갖춰서 다시 가거나 다른 은행도 알아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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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넘버 통지서는 언제 와요?

주민표에 등록되고 2~3주쯤 지나 등기우편인 간이등기(簡易書留)로 집에 옵니다.

통지서는 마이넘버(12자리 개인번호)를 알려 주는 우편이에요. 주민표 등록은 시·구청의 주소 신고(전입신고)와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주소 신고한 날부터 2~3주쯤으로 보면 돼요. 간이등기라 집에 없으면 부재 연락표가 들어오니, 우체국 보관 기한 안에 재배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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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넘버 통지서를 신분증으로 써도 되나요?

안 돼요. 개인번호 통지서는 신분증이나 마이넘버를 증명하는 서류로 쓸 수 없습니다.

2026년 6월 14일부터는 재류카드와 마이넘버 카드를 한 장에 합친 특정재류카드(特定在留カード)도 생겼어요. 마이넘버 카드도, 특정재류카드도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이넘버 확인과 본인 확인을 카드 한 장으로 하고 싶다면 마이넘버 카드나 특정재류카드를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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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넘버 카드는 꼭 만들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본인 확인, 건강보험증, 편의점에서 증명서 떼기에 쓸 수 있어서 있으면 편해요.

카드가 없어도 병원·약국에서는 「자격확인서」를 보여 주면 돼요. 마이나 보험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분간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확인서가 무료로 나와요. 그러니 병원만 생각하면 카드 없이도 되고, 편의점에서 증명서를 떼는 것 같은 편리함이 필요한지 보고 정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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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들어가는 날 바로 가스를 쓰려면 어떻게 해요?

미리 가스회사에 연락해 입주하는 날 개통해 달라고 하면 돼요. 개통할 때는 본인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전기는 엽서로 신청할 수 있지만 가스는 개통하는 자리에 본인이 있어야 해서, 그날 집에 있을 시간을 맞춰야 해요. 공과금이 집세에 포함된 쉐어하우스라면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계약서를 보면 돼요. 입주 날짜가 정해지면 부동산에서 가스회사 연락처를 받아 바로 개통 날짜를 잡아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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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는 어떻게 신청해요?

일반 임대라면 보통 본인이 직접 신청해요. 전기는 차단기에 붙은 엽서를 보내고, 수도는 담당 부서에 연락한 뒤 엽서도 보내요.

전기 엽서에는 이름·주소·사용 시작일을 적어요. 수도는 사는 지역의 수도 담당 부서에 연락해 개통하고, 집에 놓인 엽서도 보내요. 가스만은 개통할 때 본인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공과금이 집세에 포함된 쉐어하우스라면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계약서를 보면 돼요. 입주 전에 부동산에서 전력회사·수도 담당 부서·가스회사 연락처를 받아 두면 이사 날 바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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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나요?

되는 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구청 1층 외국인 상담 창구에서 한국어로 생활 상담을 해요.

신주쿠구 외국인 상담 창구(무료)는 일상생활에서 고민되거나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곳이에요. 구청 본청 1층 창구에서 평일 오전 9시 30분~12시, 오후 1시~5시에 영어·중국어·한국어로 상담하고, 한국어 전화는 03-5272-5080입니다. 창구가 있는지와 어떤 말로 상담하는지는 시·구마다 달라요. 사는 곳의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외국인 상담(外国人相談)」을 찾아보거나, 가기 전에 전화로 물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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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표(住民票)는 어디서 떼요? 왜 필요해요?

사는 시·구청 창구에서 재류카드 같은 신분증을 보여 주고 떼요. 마이넘버 카드가 있으면 편의점에서도 뗄 수 있어요.

주민표 사본(住民票の写し)은 주민표에 적힌 이름·주소·생년월일 등을 옮긴 증명서로,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 주민도 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창구에서 1통 300엔, 편의점에서 1통 200엔이고, 편의점은 사는 시·구가 편의점 교부를 하는 곳이면 오전 6시 30분~오후 11시에 마이넘버 카드(이용자 증명용 전자증명서가 있는 것)로 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재류자격·재류기간·재류카드 번호 같은 항목이 원칙적으로 빠진 채 나와서, 필요하면 청구할 때 넣어 달라고 해야 해요. 쓰이는 곳은 예를 들어 한국 면허를 일본 면허로 바꿀 때(발행 6개월 이내), IC칩이 든 신분증 없이 휴대폰을 계약할 때, 자동차 명의 변경 때(발행 3개월 이내)예요. 그래서 내는 곳에 어떤 항목이 들어간, 언제 발행한 것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고 그대로 지정해서 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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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넘버 카드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요? 얼마나 걸려요?

통지서와 함께 오는 신청서로 온라인·우편·증명사진기에서 신청해요. 대략 1개월 뒤 엽서가 오면 시·구청에서 받아요.

신청서는 주소 신고 뒤 개인번호 통지서와 함께 간이등기로 옵니다. 온라인이나 증명사진기로 내면 받기까지 더 빠르다고 J-LIS는 안내해요. 신청서가 없거나 혼자 하기 어려우면,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창구에서 신청서를 발행해 주고 구 직원이 사진 촬영부터 신청까지 무료로 도와줘요. 신주쿠구는 첫 발급 수수료가 없고, 엽서(교부통지서)가 오기까지 대략 1개월 반으로 안내합니다. 엽서가 오면 적힌 기한까지 엽서와 재류카드 같은 사진 붙은 신분증을 들고 본인이 가서, 비밀번호를 정하고 받아요. 외국인 주민의 카드 유효기간은 재류기간 만료일까지라서, 갱신을 신청 중이거나 곧 만료된다면 갱신 허가 뒤에 신청하라고 총무성은 안내합니다. 새 재류카드를 받아도 카드 유효기간은 저절로 늘지 않으니, 그때 시·구청에서 유효기간을 늘리는 절차를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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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이 꼭 있어야 해요?

서명으로 되는 곳도 있지만, 중요한 계약에는 시·구청에 등록한 도장(실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외국인도 주민등록을 했고 15세 이상이면 사는 시·구청에서 인감등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재류카드처럼 사진 붙은 신분증을 보여 주면 그날 등록되고, 등록 수수료는 50엔, 증명서는 창구 1통 300엔(편의점 200엔)입니다. 고무인처럼 변형되기 쉬운 도장은 등록할 수 없고, 대량 생산 도장은 맞지 않다고 안내해요. 요코하마시는 한자 이름 도장으로 등록하려면 주민표에 그 한자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쓰이는 예로는 자동차 명의 변경(발행 3개월 이내)과 집을 빌릴 때 연대보증인이 내는 서류가 있고, 은행은 도장 대신 서명을 받아 주는 곳도 있어요. 한국에서 만든 도장을 쓰려면, 등록하기 전에 그 도장과 재류카드를 들고 시·구청에 등록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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