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임대라면 보통 본인이 직접 신청해요. 전기는 차단기에 붙은 엽서를 보내고, 수도는 담당 부서에 연락한 뒤 엽서도 보내요.
전기 엽서에는 이름·주소·사용 시작일을 적어요. 수도는 사는 지역의 수도 담당 부서에 연락해 개통하고, 집에 놓인 엽서도 보내요. 가스만은 개통할 때 본인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공과금이 집세에 포함된 쉐어하우스라면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계약서를 보면 돼요. 입주 전에 부동산에서 전력회사·수도 담당 부서·가스회사 연락처를 받아 두면 이사 날 바로 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