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때문이에요. 음성 통화가 되는 휴대폰은 회사가 계약자의 이름·주소·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법(携帯電話不正利用防止法)」이 계약할 때(다른 사람에게서 휴대폰 계약을 넘겨받을 때도) 본인 확인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 본인 확인 때 거짓 이름 등을 말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주소가 적힌 재류카드가 있으면 이름·주소·생년월일을 한 장으로 보여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구청에서 주소 신고를 먼저 마치고, 그 재류카드를 들고 계약하러 가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