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 질문 380개와 정리 글 33편 · 질문의 답은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유학으로 갈까, 워홀로 갈까?
나이만 고르면 나에게 열린 길이 보여요. 나머지는 상담에서 물어봐도 돼요.
신청할 때 나이(만)
학교 페이지의 「이 학교 물어보기」로 유학원에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살래는 공식 기준만 보여 드려요 —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정해 드리지 않아요. 신청 전에는 대사관·학교 안내를 꼭 확인해요.
질문 22개 · 읽을 글 6편
출석률 몇 %면 안 된다는 합격선은 공개 자료에 없어요. 다만 출석증명서를 꼭 내서 출석 상황이 그대로 심사 서류에 들어가요.
공식 자료에 나오는 숫자는 학교가 지키는 선이에요. 1개월 출석률이 8할 아래면 학교가 개선 지도를 하고, 고시 일본어교육기관i(법무성 고시로 정한 일본어학교)이라면 5할 아래일 때 다음 달 말까지 입관i에 보고해요. 8할은 「넘기면 되는 목표」가 아니라 그 아래로 떨어지면 지도받는 선이라고 규칙 해설(해석지침)은 설명합니다. 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쉰 학생은 학교가 그렇게 판단하면 이 지도·보고 대상에서 빠지니, 결석 사유를 학교에 알려 두면 좋아요. 출석이 걱정되면 학교 담당자에게 먼저 상담하고, 갱신 판단은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가 해요.
아니에요. 8할은 그 아래로 떨어지면 학교가 개선 지도를 하는 선이고, 목표 숫자가 아니에요.
고시 일본어교육기관i(법무성 고시로 정한 일본어학교)의 기준과 인정 일본어교육기관i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1개월 출석률이 8할을 밑돈 학생에게 학교가 8할 이상이 될 때까지 개선 지도를 하고 기록을 남기도록 정합니다. 출석률은 그달 출석한 수업 시간(단위시간) 수를 출석해야 할 수업 시간 수로 나눠 계산해요. 이 규정은 8할을 목표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수치조차 밑돌면 지도하라는 뜻입니다(규칙 해설인 해석지침). 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쉰 학생은 이 지도 대상에서 빠져요. 그래서 8할을 겨우 넘기는 걸 목표로 삼기보다 꾸준히 출석하고, 쉬어야 할 때는 사유를 학교에 알려 두면 좋아요.
고시 일본어교육기관i이라면 네. 한 달 출석률이 5할 아래면 병 같은 부득이한 결석이 아닌 한 학교가 다음 달 말까지 보고해요.
유학생이 다니는 일본어학교는 고시 일본어교육기관(법무성 고시로 정한 일본어학교)과 인정 일본어교육기관i 두 종류라, 학교 종류에 따라 하는 일이 달라요. 1개월 출석률이 5할을 밑돌면 고시 일본어교육기관은 그 학생을, 자격외활동허가i(아르바이트 허가)가 있으면 아르바이트하는 곳 이름과 함께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i에 보고합니다. 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휴학이나 일시귀국 중이어도 「유학」 재류가 이어지는 한 보고 대상이에요(규칙 해설인 해석지침). 인정 일본어교육기관은 이런 학생의 아르바이트처를 확인해 기록합니다. 이와 별도로 고시 일본어교육기관은 모든 유학생의 6개월 출석률(4~9월, 10~3월)을 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입관i에 보고해요. 2026년 4월부터는 두 종류 학교 모두 3개월마다 학생의 자격외활동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입관에 보고하도록 요청받고 있어요. 출석이 5할 가까이 떨어졌다면 결석 사유를 학교에 알리고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면 돼요.
아파서 쉰 것을 학교가 부득이한 결석으로 판단하면, 출석률 8할 미만 지도와 5할 미만 보고·기록 대상에서 빠져요.
부득이한 결석인지는 각 학교가 판단하는데, 그 판단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학칙에 미리 밝혀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규칙 해설인 해석지침). 해석지침이 드는 예는 감염증에 걸려 의사 진단으로 출석정지가 필요한 기간, 재해 등으로 통학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친족의 관혼상제, 학교 대표로 학교가 특별히 인정한 행사·대회에 나가는 경우, 본인 책임이 아닌 입국 지연이에요. 5할 미만일 때 고시 일본어교육기관i(법무성 고시로 정한 일본어학교)은 입관i에 보고하고, 인정 일본어교육기관i은 아르바이트처를 확인해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파서 쉴 때는 학교에 바로 알리고, 진단서 같은 자료가 필요한지 학칙이나 학교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정확해요.
신청서·재학증명서(진학 예정이면 입학허가서)·출석·성적증명서는 꼭 내고, 사정에 따라 서류가 더 붙어요.
출석·성적·졸업증명서는 직전 재류 신청 이후 다닌 모든 교육기관 것을 냅니다. 같은 일본어학교에서 갱신하면 별지 「각종 확인서(各種確認書)」는 내지 않아도 돼요. 한국 국적이라면 직전 갱신 때 자격외활동허가i(아르바이트 허가)에 관한 지도를 받은 경우 등에 체재비를 누가 대는지 적는 신고서(滞在費支弁に関する申告書)를 더 내고, 체재비를 스스로 대면 본국 수입·자산 증명을, 다른 사람이 대면 송금증명서 등을 더 내도록 되어 있어요. 학비·생활비를 대 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었거나 새로 장학금을 받게 된 경우 등에도 서류가 붙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갱신 수수료는 허가받는 기간에 따라 달라져, 창구에서 신청할 때 기준으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면 18,000엔, 1년이면 33,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이면 48,000엔입니다. 내게 어떤 서류가 더 붙는지는 학교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래도 애매하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네. 이전 학교를 떠난 「이탈」과 새 학교에 들어간 「이적」을 각각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유학」으로 머무는 중장기 재류자i가 학교를 옮기면 두 가지 소속기관 신고i가 필요합니다. 하지 않으면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출입국재류관리청i Q&A). 출입국재류관리청 신고 페이지에는 두 신고를 동시에 할 때 쓰는 참고 양식도 있고, 전자신고시스템(電子届出システム)을 쓰면 증명 자료 없이 24시간 365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 창구로 가면 재류카드(在留カード)를 보여 주고, 우편이면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재류조사부문 신고접수 담당)으로 신고서와 재류카드 사본을 함께 보내되 접수 연락이 오지 않으니 배달 기록이 남는 방법이 좋아요. 기한은 이탈은 이전 학교를 떠난 날부터, 이적은 새 학교에 들어간 날부터 각각 14일이에요. 그래서 이전 학교를 떠난 날과 새 학교에 들어간 날이 가까우면 전자신고시스템으로 두 신고를 한 번에 하면 되고, 사이가 벌어지면 이전 학교를 떠난 날부터 14일 안에 「이탈」부터 먼저 해 두면 돼요.
네. 졸업하거나 그만둬서 그 학교에서의 활동이 끝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 「이탈」 신고를 해야 해요.
졸업 등으로 학교에서의 활동을 마치면 「이탈」, 진학 등으로 새 학교에 소속되면 「이적」으로 본인이 출입국재류관리청i에 신고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출입국재류관리청 Q&A). 학생이 퇴학하면 고시 일본어교육기관i(법무성 고시로 정한 일본어학교)도 다음 달 말까지 입관에 보고합니다. 신고는 전자신고시스템으로 하면 증명 자료 없이 온라인으로 끝나요. 그만두거나 졸업해 어느 학교에도 적이 없으면 유학생 포괄 자격외활동허가i(아르바이트 허가)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요. 또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학업을 하지 않거나 학업 없이 일하면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일본에 머물 생각이라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먼저 물어보면 정확해요.
「유학」 그대로는 어려워요.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학업을 안 하거나 학업 없이 일하면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유학」 같은 재류자격으로 그 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3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i 사유가 됩니다(입관법 취소 사유 제6호). 학업을 하지 않으면서 아르바이트 같은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도 취소 사유이고(입관법 취소 사유 제5호), 이 조항의 요건에는 3개월 같은 기간이 적혀 있지 않아요. 출입국재류관리청i 공표 사례에는 학교에서 제적된 뒤 아르바이트를 하며 머문 유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퇴학하면 고시 일본어교육기관i(법무성 고시로 정한 일본어학교)은 다음 달 말까지 입관에 보고해요. 그래서 계속 일본에 있을 생각이면 다른 학교에 들어갈지, 다른 길이 있는지를 그만두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취소 안 될 수 있어요. 입관i Q&A는 폐교 뒤 다른 학교 입학 절차 중, 입원 휴학 뒤 복학할 뜻이 있을 때를 예로 들어요.
출입국재류관리청 Q&A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취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예로 다니던 학교가 폐교한 뒤 다른 학교에 들어가려고 절차를 밟는 경우, 병 치료로 장기 입원해 부득이 휴학했고 퇴원 뒤 복학할 뜻이 있는 경우, 전수학교i를 졸업하고 일본 대학 입학이 정해진 경우를 듭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요. 취소하기 전에는 입국심사관이 의견을 듣고, 본인이 의견을 말하거나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라면 다른 학교에 들어가는 절차를 서둘러 밟고, 폐교·입원 같은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챙겨 둔 뒤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3개월 이상 학업을 안 해 취소되면 30일 이내의 출국 준비 기간 안에 나가요. 다른 학교에 들어가도 일단 출국해야 해요.
취소하기 전에 입국심사관이 의견을 듣고, 본인은 의견을 말하거나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취소되면 30일을 상한으로 출국 준비 기간이 정해집니다. 취소된 뒤에는 재류자격 변경·갱신을 할 수 없어서, 다른 학교에 입학했더라도 일단 출국한 뒤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일본에 오려는 사람에게 입관이 미리 내주는 증명서) 교부 신청 등으로 다시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해요(출입국재류관리청i Q&A). 학업 없이 다른 활동을 해서 취소되고 도주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출국 준비 기간 없이 바로 강제 퇴거(퇴거강제i) 대상이 됩니다. 지정 기간 안에 출국하면 재류기간 안에 출국한 것과 같게 취급하지만,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와 형사 처벌 대상이 돼요. 그래서 지정된 기간 안에 출국하고, 다시 공부하러 올 계획이면 새 학교에 입국 절차를 물어보면 돼요.
2024년 4월부터 문부과학대신(일본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일본어학교예요. 「유학」 과정이어야 유학으로 다닐 수 있어요.
「유학」 재류자격으로 일본어를 배우려면 고시 일본어교육기관i(법무성 고시로 정한 일본어학교)이나 인정 일본어교육기관i에 입학해야 합니다. 인정은 「유학」「취로」「생활」 세 분야별로 하고, 「유학」 재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유학」 과정에 입학하는 사람뿐이에요. 인정 기관에서는 국가자격 「등록 일본어교원(登録日本語教員)」을 가진 사람이 가르치고, 2029년 3월 31일까지는 일정한 경력이 있는 교원도 가르칠 수 있는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고시 일본어교육기관도 그날까지 인정을 받아야 계속 유학생을 받을 수 있어요. 들어가려는 학교가 인정받았는지는 문부과학성 「일본어교육기관 인정법 포털(日本語教育機関認定法ポータル)」에서 확인하고, 내가 들어갈 과정이 「유학」 과정인지 학교에 물어보면 돼요.
인정을 받으면 네. 2029년 3월 31일까지 문부과학대신(일본 교육부 장관)의 「유학」 과정 인정을 받아야 해요.
유학으로 일본어를 배우려면 고시 일본어교육기관i이나 인정 일본어교육기관i에 입학해야 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i은 2029년 3월 31일까지 고시 기관에서 공부하려는 유학생을 받는 조치를 이어 가고, 그 뒤에는 고시 일본어교육기관을 폐지한다고 문부과학성에 밝혔어요. 그래서 2029년을 넘겨 다닐 예정이면, 그 학교가 인정을 받았는지 일본어교육기관 인정법 포털에서 확인하고, 아직이라면 학교에 계획을 물어보면 돼요.
「유학」 그대로 진학해요. 기간이 모자라면 입학허가서로 갱신하고, 졸업·입학 뒤 각각 14일 안에 이탈·이적 신고를 해요.
「유학」의 활동에는 일본의 대학·전수학교i(전문학교 포함) 등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들어가서, 재류기간이 모자라면 「유학」 갱신을 신청합니다. 진학 예정으로 갱신할 때는 재학증명서 대신 입학허가서를 내요. 일본어학교를 졸업하면 「이탈」, 새 학교에 소속되면 「이적」을 각각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i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어 능력 자료를 내야 하는 경우, 대학은 일본어능력시험 N2 상당(수업시간 600시간) 이상을, 전수학교는 일본어교육기관 유학 과정 1년 이상 등 중 하나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해요. 일본어교육기관 재적 기간은 통상 최장 2년입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 그래서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재류기간이 진학 뒤까지 남는지 먼저 보고, 모자라면 갱신을, 졸업·입학 뒤에는 이탈·이적 신고를 하면 돼요.
진학하거나 재류자격을 바꿔야 해요. 졸업 뒤엔 알바가 안 되고, 3개월 이상 학업이 없으면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출입국재류관리청i Q&A는 졸업하면 「유학」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갱신으로 체류를 이어 갈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졸업 뒤 어느 교육기관에도 재적하지 않으면 유학생이 받는 아르바이트 허가(포괄 자격외활동허가i)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어요. 다른 학교로 진학할 예정이면 입학허가서를 내고 「유학」 갱신을 신청합니다. 일본어교육기관 졸업생이 취업활동용 「특정활동i」으로 바꾸는 것은 해외 대학·대학원을 졸업해 학사 이상 학위가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일본어교육기관을 졸업하면서 졸업 전부터 하던 취업활동을 이어 가려는 경우에만 대상이에요. 출입국재류관리청 「유학생 취업 주요 흐름」 자료에는 일본어교육기관 졸업자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i」(해외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만)나 「특정기능」i으로 가는 길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날부터 14일 안에 「이탈」 신고를 하고, 진학·취업 중 어느 길로 갈지 미루지 말고 정해서 내 경우 어떤 재류자격이 가능한지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학교가 학칙으로 정해요. 고시 일본어교육기관i 기준상 가을방학도 되지만, 1년 35주 수업기간은 밑돌면 안 돼요.
고시 일본어교육기관(법무성 고시로 정한 일본어학교)의 기준은 수업하지 않는 날에 관한 사항을 학칙(学則)에 정하도록 합니다. 장기휴업기간i은 이름이나 횟수를 묻지 않아서 여름·겨울·봄에 더해 가을에 둬도 되지만, 1년에 35주인 수업기간을 밑돌지 않게 해야 해요(규칙 해설인 해석지침). 아르바이트는 자격외활동허가i(아르바이트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주 28시간까지 할 수 있고, 학칙으로 정한 장기휴업기간 중에는 하루 8시간까지예요. 같은 기준은 학교가 이 점을 입학 희망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방학 날짜는 학칙에서 확인하거나 학교 사무실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늘릴 생각이라면 그 기간이 학칙으로 정한 장기휴업기간인지 함께 확인해 두면 좋아요.
시험 증명서나 학교 면접으로 A1(입문) 이상인지 확인받으면 돼요. JPT는 315점 이상이면 A1로 봐요.
출입국재류관리청i은 일본어교육기관에 들어가는 사람의 일본어 능력이 「일본어 교육의 참조틀」 A1 상당 이상인지 시험이나 면접으로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시험이라면 JLPT N5 이상이나 JFT-Basic A1 이상이고, 당분간은 JPT 315점 이상, J.TEST F급 이상, NAT-TEST 5급 이상 같은 시험도 A1 상당으로 봐요. 시험으로 증명하면 그 증명서를 신청 때 함께 냅니다. 시험 증명서가 없어도 받아 주는 학교가 면접에서 A1 상당 이상이라고 판단하면 되고, 학교가 그 판단 근거를 확인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자격증이 없다면 지원할 학교에 면접으로 확인해 주는지부터 물어보면 돼요.
2026년 10월 입학부터는 안 돼요. 시험 증명서나 학교 면접이 필요하고, 대학 졸업자는 졸업증명서로 대신해요.
출입국재류관리청i은 전에는 150시간 이상의 일본어 학습 이력으로 A1 상당 이상을 증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험 증명서나 면접 확인을 필수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은 2026년 10월 이후 입학 예정 학생부터, 재류자격 변경·갱신 신청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돼요. 학교 면접으로 A1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150시간 학습 이력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또 한국 국적으로 대학 등을 졸업해 졸업증명서 등을 내면 일본어 능력 증명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입학할 학기를 준비한다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졸업증명서를 챙기고, 아니라면 시험을 보거나 면접으로 확인해 주는 학교를 고르면 돼요.
네. 한국 국적이고 대학 등을 졸업했다면 졸업증명서를 내는 것으로 일본어 능력 증명이 필요 없어요.
출입국재류관리청i은 별표에 실린 나라·지역 국적인 사람이 외국의 고등교육기관(대학 등)을 졸업하고 졸업증명서 등을 내면, 일본어 능력 증명과 각종 확인서가 필요 없다고 정했어요. 한국은 그 별표에 들어 있습니다. 원문은 「대학 등」이라고만 적고 전문대학이 들어가는지는 따로 쓰지 않아서, 전문대 졸업이라면 지원할 학교에 먼저 물어보면 돼요.
학교마다 달라서 지원할 학교에 물어봐야 해요. 공식 마감 날짜는 공개돼 있지 않고, 입관i이 지방 입관마다 접수 시기를 정해요.
일본어교육기관은 보통 1년에 2번(원칙적으로 4월·10월)이나 4번(1·4·7·10월) 입학해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학교가 내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이 아주 많아서, 입학 시기에 맞추려고 원칙적으로 지방 입관마다 신청 받는 시기를 정해 둔다고 안내합니다. 신청은 보통 학교가 유학 희망자 대신 해요. 심사에도 시간이 걸려서, 입관이 공표한 「유학」 재류자격인정증명서 평균 처리 일수는 2026년 7월 허가분 41.0일, 2026년 2월 허가분 86.3일이었고, 4월·10월 개강을 앞두고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정하는 대로 그 학교의 서류 마감일부터 확인하면 돼요.
일본 국내 JLPT는 재류카드가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출국 전이라면 한국에서 봐요.
일본 국내 시험을 실시하는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는 신청할 때 재류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넣어야 해서 해외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고, 재류카드가 없는 단기 체재자는 볼 수 없다고 안내해요. 2026년 시험일은 7월 5일과 12월 6일이고, 일본 국내 12월 시험 신청은 8월 24일~9월 7일에 이미 끝났어요. 한국에서도 7월·12월 두 번 모두 치르고, 해외와 일본 국내는 접수 단체가 달라 서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학 서류에 쓸 점수가 필요하면 한국 시험 일정에 맞추거나, 다른 A1 인정 시험을 알아보면 돼요.
학교가 정해요. 학교는 비용 항목과 금액, 내는 시기·방법, 환불 조건을 입학 희망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해요.
고시 일본어교육기관i 기준은 입학금·수업료·교재비 등 입학하면 내게 되는 모든 비용의 항목과 금액, 지불 시기와 방법, 환불 조건을 입학 희망자에게 정확히 알리도록 정합니다. 인정 일본어교육기관i은 수업료 등 학교가 받는 비용과 학칙을 인터넷 등으로 공표해야 하고, 학칙에는 비용을 받고 돌려주는 규정을 꼭 적어야 해요. 그래서 학교를 고를 때 학비를 몇 달 단위로 내는지와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를 돌려받는지를 학칙이나 공표 자료로 확인하면 돼요.
원칙은 학교에 직접 내는 거예요. 유학원이 대신 보내는 건 내가 글로 요청했을 때만이에요.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은 학비와 각종 수수료를 고객이 학교에 직접 내게 안내하도록 하고, 고객이 서면 등으로 분명히 요청한 경우에만 유학원이 송금을 대신할 수 있게 해요. 이때 유학원은 자기 영수증을 먼저 주고, 학교 영수증이 오면 바로 고객에게 넘겨야 합니다.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도 유학원을 통해 일본어학교에 등록할 때 학교에 직접 수업료를 물어 대행비가 합당한지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그래서 견적에 적힌 학비를 학교 공표 금액과 맞춰 보고, 대행 수수료가 따로 얼마인지 글로 받아 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