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학업을 안 해 취소되면 30일 이내의 출국 준비 기간 안에 나가요. 다른 학교에 들어가도 일단 출국해야 해요.
취소하기 전에 입국심사관이 의견을 듣고, 본인은 의견을 말하거나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취소되면 30일을 상한으로 출국 준비 기간이 정해집니다. 취소된 뒤에는 재류자격 변경·갱신을 할 수 없어서, 다른 학교에 입학했더라도 일단 출국한 뒤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일본에 오려는 사람에게 입관이 미리 내주는 증명서) 교부 신청 등으로 다시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해요(출입국재류관리청i Q&A). 학업 없이 다른 활동을 해서 취소되고 도주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출국 준비 기간 없이 바로 강제 퇴거(퇴거강제i) 대상이 됩니다. 지정 기간 안에 출국하면 재류기간 안에 출국한 것과 같게 취급하지만,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와 형사 처벌 대상이 돼요. 그래서 지정된 기간 안에 출국하고, 다시 공부하러 올 계획이면 새 학교에 입국 절차를 물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