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안 될 수 있어요. 입관i Q&A는 폐교 뒤 다른 학교 입학 절차 중, 입원 휴학 뒤 복학할 뜻이 있을 때를 예로 들어요.
출입국재류관리청 Q&A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취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예로 다니던 학교가 폐교한 뒤 다른 학교에 들어가려고 절차를 밟는 경우, 병 치료로 장기 입원해 부득이 휴학했고 퇴원 뒤 복학할 뜻이 있는 경우, 전수학교i를 졸업하고 일본 대학 입학이 정해진 경우를 듭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요. 취소하기 전에는 입국심사관이 의견을 듣고, 본인이 의견을 말하거나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라면 다른 학교에 들어가는 절차를 서둘러 밟고, 폐교·입원 같은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챙겨 둔 뒤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