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그대로 진학해요. 기간이 모자라면 입학허가서로 갱신하고, 졸업·입학 뒤 각각 14일 안에 이탈·이적 신고를 해요.
「유학」의 활동에는 일본의 대학·전수학교i(전문학교 포함) 등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들어가서, 재류기간이 모자라면 「유학」 갱신을 신청합니다. 진학 예정으로 갱신할 때는 재학증명서 대신 입학허가서를 내요. 일본어학교를 졸업하면 「이탈」, 새 학교에 소속되면 「이적」을 각각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i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어 능력 자료를 내야 하는 경우, 대학은 일본어능력시험 N2 상당(수업시간 600시간) 이상을, 전수학교는 일본어교육기관 유학 과정 1년 이상 등 중 하나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해요. 일본어교육기관 재적 기간은 통상 최장 2년입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 그래서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재류기간이 진학 뒤까지 남는지 먼저 보고, 모자라면 갱신을, 졸업·입학 뒤에는 이탈·이적 신고를 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