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가이드

← 모든 주제

출국·재입국

질문 15개

자주 묻는 질문

15
한국에 잠깐 다녀오는데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보통은 필요 없어요. 출국일부터 1년 안(재류기한이 먼저면 그날까지)에 돌아온다면 간주 재입국허가로 나가면 돼요.

출국 심사 때 재입국 ED카드의 「일시적인 출국이며 재입국할 예정」 칸에 체크해서 내고, 간주 재입국허가로 나간다고 말하면 돼요.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가 있어야 하고,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람이나 단기체재는 대상이 아니에요. 재류자격 취소 절차 중이거나 난민인정 신청 중(특정활동)인 사람 등 일부도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아야 해요. 한국에 1년 넘게 있을 예정이면 간주 재입국허가로는 안 되고 해외에서 늘릴 수도 없어서, 출국 전에 주거지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둬야 해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3개물어볼 곳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자료·같은 주제 질문 →
간주 재입국허가는 공항에서 어떻게 해요?

출국 심사 때 재입국 ED카드의 「재입국할 예정」 칸에 체크해서 내고, 간주 재입국으로 나간다고 말하면 돼요.

미리 해 둘 절차는 없습니다. 재입국 ED카드는 출국 심사 때 내는 재입국용 기록 카드로, 「일시적인 출국이며 재입국할 예정」 칸에 체크합니다. 심사관에게는 여권과 재류카드를 함께 보여 줘요. 일본에 들어올 때 쓰는 Visit Japan Web(입국 수속 웹 서비스)의 ED카드 전자 제출은 새로 입국하는 사람용이라, 재입국(간주 포함)하는 사람은 쓸 수 없어요. 그러니 공항에서는 여권·재류카드를 꺼내 두고 재입국 ED카드의 그 칸에 체크만 해 두면 돼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5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재류기간이 몇 달 안 남았는데 1년 동안 나가 있어도 되나요?

지금 재류기한 그대로는 안 돼요. 간주 재입국이든 재입국허가든 재류기한 안에 돌아와야 해요.

간주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출국일부터 1년이지만, 그 전에 재류기한이 오면 재류기한까지입니다. 재입국허가도 지금 가진 재류기간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서 재류기한을 넘길 수 없어요. 해외의 일본 대사관 등에서는 재류기간 갱신을 할 수 없고, 간주 재입국허가도 해외에서 늘릴 수 없습니다. 재류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받은 사람은 만료 3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고, 해외 유학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더 일찍 받아 주기도 합니다. 또 유학이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같은 재류자격은 그 활동을 3개월 이상 계속 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재류자격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류기한 전에 돌아와 갱신하는 일정으로 잡거나, 출국 전에 갱신을 먼저 할 수 있는지와 그동안 학교·회사를 쉬어도 괜찮은지를 사는 곳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5개물어볼 곳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자료·같은 주제 질문 →
간주 재입국으로 나갔다가 1년을 넘기면 어떻게 돼요?

재류자격이 이어지지 않아요. 다시 일본에 살러 오려면 처음처럼 사증(비자)을 새로 받아 들어와야 해요.

재입국허가(간주 포함)는 유효기간 안에 다시 들어와야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류자격이 끊겨, 다시 살러 오려면 새로 사증(비자)을 받아 입국 심사(상륙 심사)를 받아야 해요. 간주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해외에서 연장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1년을 넘길 것 같으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 두고, 이미 나가 있다면 기한 안에 돌아오는 일정부터 잡아 두면 좋아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3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1년 넘게 일본 밖에 있을 예정이면 어떻게 해요?

출국 전에 사는 곳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돼요. 표준 처리기간은 당일이에요.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은 지금 가진 재류기간 범위 안에서 최장 5년이라, 재류기한을 넘겨서는 받을 수 없어요. 간주 재입국허가는 1년을 넘길 수 없고 해외에서 늘릴 수도 없습니다. 또 유학이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같은 재류자격은 그 활동을 3개월 이상 계속 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재류자격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청은 본인이 재류카드와 여권을 가지고 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4시에 하면 되고, 학교·회사를 오래 쉬게 된다면 그래도 괜찮은지 같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3개물어볼 곳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재입국허가 수수료는 얼마예요? 2026년 10월에 올랐나요?

오르지 않았어요. 창구 신청은 1회 4,000엔, 수차(여러 번 쓰는 허가) 7,000엔이고 수입인지로 내요.

2026년 10월 1일 개정은 재류자격 변경·갱신·영주허가 수수료가 대상이었고, 지금 창구 금액은 2025년 4월 1일 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재류자격 변경·갱신·취득 신청과 함께 할 때만 되고 1회 3,500엔·수차 6,500엔인데, 10월 1일 이후 신청분은 편의점·은행 결제로 내고 결제수수료 220엔이 따로 붙어요. 창구 신청은 지금까지처럼 수입인지(収入印紙, 수수료를 낼 때 쓰는 인지)로 냅니다. 그러니 창구에서 재입국허가만 받는다면, 허가될 때 낼 수입인지 금액(1회 4,000엔·수차 7,000엔)만 준비하면 돼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4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1회 재입국허가와 수차 재입국허가는 뭐가 달라요?

1회는 한 번만, 수차는 유효기간 안에 몇 번이든 쓸 수 있어요.

수차 재입국허가를 받아 두면 출국할 때마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창구 수수료는 1회 4,000엔, 수차 7,000엔이에요. 1년 안(재류기한이 먼저 오면 그 기한까지)에 돌아오는 출국이라면 간주 재입국허가로 충분하고, 횟수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1년 넘게 나가는 출국이 한 번이면 1회, 여러 번 있을 것 같으면 수차를 받아 두면 좋아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4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비자 갱신 신청 중인데 해외에 다녀와도 되나요?

다녀올 수 있어요. 다만 간주 재입국이면 원래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돌아와 결과를 받아야 해요.

간주 재입국허가로 나갔다면 원래 만료일부터 2개월이 지나는 날과 출국일부터 1년 중 이른 날까지 돌아와야 하고, 2개월이 지나면 신청 중이어도 불법잔류가 됩니다. 재입국허가(간주가 아닌 것)로 나간 경우는 출입국재류관리청 Q&A 안에서도 안내가 엇갈려요. 한 답은 「재입국허가 기한까지 돌아오면 된다」고 하고, 다른 답은 「원래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돌아와 결과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잡고, 나가 있는 동안에도 신청처의 연락을 받을 수 있게 해 두면 좋아요. 자기 경우가 애매하면 신청한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1개물어볼 곳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자료·같은 주제 질문 →
해외에 있는 동안 재류기간이 끝나면 대사관에서 갱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재류기한 안에 일본에 돌아와서 갱신해야 해요.

해외의 일본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는 재류기간 갱신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갱신은 다시 들어와 사는 곳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해요. 간주 재입국허가로 나간 경우 그 유효기간도 해외에서 연장할 수 없어서, 재류기한 안에 못 돌아오면 재류자격이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일본에 살러 올 때는 처음처럼 사증(비자)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재류카드의 재류기한을 확인하고, 그날 전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잡아 두면 돼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4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재류카드를 집에 두고 공항에 왔어요. 출국할 수 있나요?

간주 재입국으로는 못 나가요. 재입국허가 없이 그대로 나가면 재류자격이 없어지니, 재류카드를 가져와서 출국해야 해요.

간주 재입국허가 대상은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를 가진 사람으로 정해져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재류카드로도 나갈 수 없습니다. 재입국허가 없이 그대로 출국하면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이 없어져요. 재입국허가를 미리 받아 뒀다면 재류카드를 두고 와도 출국은 되지만, 휴대 의무가 있고 해외에서 재류자격을 증명할 때 곤란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재입국허가가 없다면 그대로 출국하지 말고, 재류카드를 가져온 뒤에 나가야 해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2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해외에서 재류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일본에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갈 수 있어요. 간주 재입국으로 나왔다면 재류카드가 없어도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간주 재입국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재류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요건이 아니어서, 잃어버려도 재입국 자체는 됩니다. 재교부는 일본에 다시 들어온 날부터 14일 안에 사는 곳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신청합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탑승 때 등에 재류자격 증명이 필요할 것 같으면, 일본에서 함께 사는 가족(동거 친족)이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재입국허가기한 증명」을 받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재교부 때 낼 서류를 그 관서에 미리 물어 두었다가 들어온 뒤 바로 신청하고, 탑승이 걱정되면 그 증명을 함께 사는 가족이나 위임장을 맡긴 사람에게 부탁해 두면 좋아요.

✓ 26년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3개물어볼 곳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잠깐 나왔다가 일본에 안 돌아가기로 했어요. 재류카드는 어떻게 해요?

재류카드를 우편으로 반납해야 해요. 늦어도 다시 들어올 수 있던 기한이 지나고 14일 안에는 보내야 해요.

재입국할 예정으로 나갔다가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안에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그 기한이 지나고 14일 안에 재류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간주 재입국으로 나왔다면 그 기한은 출국일부터 1년(재류기한이 먼저 오면 재류기한)이에요. 보내는 곳은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오다이바 사무소(おだいば分室, 〒135-0064 東京都江東区青海2-7-11 東京港湾合同庁舎9階)예요. 반납하지 않으면 20만 엔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일본에 들어왔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안 돌아가기로 정했다면 재류카드를 이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면 돼요(늦어도 기한이 지나고 14일 안).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3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일본 공항에서 자동 게이트로 빨리 나갈 수 있나요?

돼요. 미리 지문·얼굴 사진을 등록하면 나리타·하네다·중부·간사이 공항의 자동화 게이트를 쓸 수 있어요.

재입국허가가 있거나 재류카드로 간주 재입국을 하려는 사람이 대상이고, 등록은 도쿄·나고야·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이나 나리타·하네다·중부·간사이 공항 지국에서 합니다. 나리타는 제1·2, 하네다는 제3, 중부는 제1 터미널에만 있어요. 다시 돌아올 예정이 없는 출국에는 쓸 수 없어요. 얼굴인증 게이트는 단기체재로 머물다 나가는 외국인만 쓸 수 있어서, 재류카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게이트를 지난 뒤에도 심사 부스 직원에게 여권(간주 재입국이면 재류카드도)과 미리 다 적은 재입국 ED카드를 건네고, 말하지 않으면 여권에 도장이 안 찍혀요. 이미 등록한 사람이 등록증 QR 코드를 읽혀 쓰려면 「간주 재입국 대응(みなし再入国対応)」 등록증이어야 하고, 아니면 다시 등록해야 해요. 그러니 쓰려면 출국 전에 등록 장소에 들러 등록해 두면 돼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3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1년 넘게 한국에 가 있을 건데 전출 신고도 해야 하나요?

해야 할 가능성이 커요. 고토구·시부야구·가고시마시는 모두 1년 이상 해외에 있으면 국외 전출신고가 필요해요.

고토구는 외국인 주민이라면 재입국허가와 관계없이 대략 1년 이상 국외에 있을 예정이면 필요하고, 가고시마시도 1년 이상 외국에 살 경우 신고해야 하지만 1년 안에 돌아오면 필요 없습니다. 고토구·시부야구는 출국 약 14일 전부터 신고할 수 있어요. 전출 신고 없이 재입국허가나 간주 재입국허가로 나가면 그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금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고, 건강보험·연금·주민세 신고가 따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국 전에 사는 시·구청에 전출 신고가 필요한지와 보험·연금 정리를 함께 물어보면 정확해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4개물어볼 곳 · 시·구청 · 연금사무소자료·같은 주제 질문 →
여권을 새로 만들었는데 옛 여권에 있는 재입국허가는 어떻게 해요?

꼭 옮기지 않아도 돼요. 옛 여권과 새 여권을 함께 가지고 다니면 돼요.

두 여권을 다 가지고 가면 출입국재류관리국 등의 절차를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옛 여권에 있는 유효한 재입국허가 표시(証印)를 새 여권으로 옮기고 싶다면, 사는 곳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옮겨 적기 신청서(証印転記願出書)를 내면 돼요. 이때 옛 여권과 새 여권을 모두 가져가요. 그러니 출국할 때는 옛 여권을 버리지 말고 새 여권과 함께 챙겨 두면 돼요.

✓ 26년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1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찾는 게 없나요? 「일본생활 Q&A」에 물어보면 먼저 살아 본 사람들이 답해 줘요.질문 올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