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전에 사는 곳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서 재입국허가i를 받으면 돼요. 표준 처리기간은 당일이에요.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은 지금 가진 재류기간 범위 안에서 최장 5년이라, 재류기한을 넘겨서는 받을 수 없어요. 간주 재입국허가i는 1년을 넘길 수 없고 해외에서 늘릴 수도 없습니다. 또 유학이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i」 같은 재류자격은 그 활동을 3개월 이상 계속 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재류자격 취소i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청은 본인이 재류카드와 여권을 가지고 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4시에 하면 되고, 학교·회사를 오래 쉬게 된다면 그래도 괜찮은지 같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