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재류기한 그대로는 안 돼요. 간주 재입국i이든 재입국허가i든 재류기한 안에 돌아와야 해요.
간주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출국일부터 1년이지만, 그 전에 재류기한이 오면 재류기한까지입니다. 재입국허가도 지금 가진 재류기간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서 재류기한을 넘길 수 없어요. 해외의 일본 대사관 등에서는 재류기간 갱신을 할 수 없고, 간주 재입국허가도 해외에서 늘릴 수 없습니다. 재류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받은 사람은 만료 3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고, 해외 유학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더 일찍 받아 주기도 합니다. 또 유학이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i」 같은 재류자격은 그 활동을 3개월 이상 계속 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재류자격 취소i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류기한 전에 돌아와 갱신하는 일정으로 잡거나, 출국 전에 갱신을 먼저 할 수 있는지와 그동안 학교·회사를 쉬어도 괜찮은지를 사는 곳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