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따로면 보통 같은 세대가 아니에요. 세대는 함께 살고 생계도 같은 단위라, 따로 세대면 본인이 세대주예요.
총무성의 주민등록 사무 기준인 「주민기본대장 사무처리요령」(주민기본대장은 주민표i를 모은 장부)은 세대를 「거주와 생계를 함께하는 사회생활상의 단위」로 정의하고, 혼자인 세대는 그 사람이 세대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분쿄구도 함께 살고 생계도 같아야 하나의 세대로 인정해요. 쉐어하우스는 친족이 아닌 사람들이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곳이라, 생계를 따로 하는 입주자라면 보통 각자 다른 세대가 되고 세대주도 나 자신이 돼요. 전입 신고i서의 세대 기재 방법은 신고하는 시·구청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