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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주소로 전입 신고(주민등록)를 할 수 있나요?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면 그 주소로 신고해요. 숙박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안 될 수 있어서, 운영사에 먼저 물어보면 빨라요.

주소는 실제로 살고 있는 곳(생활의 본거지)으로 정해요(총무성 기준). 그런데 여관업(숙박)은 손님이 그 방에 생활의 본거지를 두지 않는 영업이라(후생노동성 기준), 숙박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주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나토구는 호텔로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고, 그 경우 주민등록과 별도로 「주거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쉐어하우스가 임대 계약인지 숙박인지를 운영사에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애매하면 전입할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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